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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이 세상에서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 건국에 앞장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말하자면 죽음만큼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를 보낸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일이 커지게 된다.

 

1. 가산금 등의 징수

 

체납이 발생하면 그 즉시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세금의 3% 상당액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즉, 100만원이 고지되었는데 깜박하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다음 날 납부하더라도 103만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종전에는 체납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지세금의 1.2%가 추가로 가산되어 총 60개월(5년)까지 가산금을 붙였다. 이렇게 계속 가산되면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당초 고지세금의 1.75배(=1+3%+72%)가 된다.

 

참고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한 상태가 지속되면 납세고지일까지 미납 일수를 계산해 당초납부할 세금의 1일 2.5/10,000(연 9.125%)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납세고지가 있고 나서는 가산금으로 바뀌면서 최초 3%, 매월 1.2%씩 가산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가산금이 붙는 기간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현행 세금 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써 구분되는 납부고지 전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 가산금[미납세액×3%(ⓑ) + 매1개월마다 월 1.2%(ⓒ)]을 통합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로 총칭하게 되었다. 이때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의 요율을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9.125%로 인하하고, 체납에 대한 제재인 최초 가산금(ⓑ)은 현행 3%를 유지하기로 했다.

 

2.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세금을 체납하면 단순히 가산금이 붙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체납자에게는 대출을 받거나 관급공사에 입찰할 때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딱한 사정이 있어 세무서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액 외에는 체납액이 없다”라는 식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다.

 

3. 관허사업의 제한

 

사업 관련 세금이 체납되면 관허사업도 사실상 유지하기가 어렵다. 세무서에서 사업의 주무관서에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인터넷 공개

 

만일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수 있고,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해외도피가 의심스러운 경우 출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고액 상습 체납자로 인터넷에 공개돼 망신을 당하게 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억울한 세금이어서 행정쟁송으로 국가와 송사를 벌이는 중일 때는 예외이다.

 

5. 체납 처분 절차

 

과세관청에서는 체납 이후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압류한다. 그리고 이를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한 뒤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도록 한다.

 

6. 미납국세의 열람

 

임차인이 전세를 얻을 때는 집주인이 체납자인지 또는 체납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체납자라면 그 전셋집이 압류공매되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때 후순위 채권으로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7.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세관청(세관장)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세관장)은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신청은 금지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국세(관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일 것

② 체납국세(관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것

③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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