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아름답다 6화 : 옛날엔 그랬다네 (2) 상속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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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357회 작성일 18-03-13 18:55본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연도별로 다양하게 변해 왔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적용이 그러했다.
최초로 비사업용 토지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5년의 세법개정안에서였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을 60% 단일세율로 적용함과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시킨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고서는 세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거래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이 적용하도록 하고 2014년 거래분부터는 다시 추가과세(일반세율+10%)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세법 개정에서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2015년까지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6~38%)로 과세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말 추가과세를 유예하는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세율에 10% 추가하여 과세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간 적용하지 않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 주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보유기간 계산을 2016년 1월 1일로 하여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세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2016년 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니, 누가 언제 팔았냐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들쭉날쭉한 누더기 세금이 되어버렸다.
아무튼 의리 있는 이 어르신은 2016년 중에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는 통에 추가과세만 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부세무사가 말은 건넨다.
“(부세무사) 그런데 어르신, 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라서 일반세율에 10% 추가과세도 되고,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득시기가 2016년부터라 40여년을 보유하셨어도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노인) 나도 바보는 아니야. 이미 다 알아봤지. 그런데 어쩔 수 있나...나랏법이 그런 걸.”
화끈한 어르신이다. 그러나 이 노인이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당초 (의제)취득시기서부터 허용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억울할 노릇이다. 2016년도 양도와 2017년도 양도에 따른 세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노인은 말을 이어간다.
“(노인) 내가 30억에 땅을 팔고 세금을 절반 가까이 낸다는 사실은 알어. 아깝지만 어쩌겠어? 따로 방법이 있어? 세상에 보는 눈이 있는데 거짓으로 세금을 속일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지. 그건 다 잊고 지금 내가 고민 중인 것은 세금 내고 난 나머지 돈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눠 줄 때 세금인 거거든.”
“(부세무사) 그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던데, 그 토지양도대금을 형제들에게 나눠주시게요?”
“(노인)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것이라 장남인 내가 내 명의로 했을 뿐, 우리 형제자매들 몫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나눠 주는 돈에 증여세가 있다면서?”
“(부세무사) 네 맞습니다. 어르신은 토지양도대금을 형제들 간에 나누는 것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나눠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지만 우리 세법은 한 번 상속등기가 일어나고 다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노인)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볼 때 1970년대에 상속재산을 나누는 법을 가지고 토지양도대금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말이지. 그건 어떤가?”
“(부세무사)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민법은 형제자매들은 모두 공평하게 1/N로 상속재산을 나눠갖게 되는데 1970년에는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노인) 아마도 많이 다를거야. 예전에는 시집간 딸한테는 거의 상속재산을 안 주었어.”
“(부세무사) 그럼 그런 것도 미리 다 알아보셨는가요?”
“(노인) 우리가 노인이라고 셈이 흐릴 줄 아나? 그런 건 오히려 자네보다 더 밝어.”
부세무사는 흠짓 놀라면서 (구)민법의 규정을 들춰 본다.
1978년말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을 찾아보니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해서 지금의 민법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부세무사) 어르신, 아버님 상속 당시에는 상속인 현황이 어땠나요?”
“(노인) 아들 둘에, 딸이 셋이야. 그 때는 시집장가를 빨리 갈 때가 이미 딸들은 출가를 했고 어머님이 살아계셨지.”
부세무사는 빠르게 엑셀을 돌려본다.
(구)민법 | 호주아들 | 작은아들 | 어머니 | 딸1 | 딸2 | 딸3 | 계 |
상속분 | 1.5 | 1 | 0.5 | 0.25 | 0.25 | 0.25 | 3.75 |
비율 | 40% | 26.66% | 13.33% | 6.66% | 6.66% | 6.66% | 100% |
“(부세무사) 1978년 이전 민법 규정을 보니 어르신은 전체 상속분 중 40%이고 어머니가 13.33%네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26.66%이고 딸들은 각각 6.6% 밖에 안되네요.”
“(노인) 그래? 내 남동생 말로는 내가 31% 정도라던데?”
“(부세무사) 그럼 가족들 모두 1/N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거네요.”
“(노인) 아이 한 번 얘기한 걸 두 번 얘기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우리가 세법은 몰라도 각자의 몫은 더 잘 알어. 그런데 동생이 뭘 잘못 알았나?”
부세무사는 빠르게 이후 민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1977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1979년 이후 시행된 (구)민법을 살펴보니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고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쓱 보니 상속인이 여성인 경우 시집을 가지 않았으면 남자와 동등하게 상속을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어머니의 상속분도 50% 늘어난 것으로 점점 남녀평등이 민법에 반영되어 가는 것이 보였다.
뭐 지금은 시집을 가고 안가고도 차이가 없고, 호주냐 아니냐도 아무 차이도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 싶다.
부세무사는 또 빠르게 엑셀을 돌려본다.
(구)민법 | 호주아들 | 작은아들 | 어머니 | 딸1 | 딸2 | 딸3 | 계 |
상속분 | 1.5 | 1 | 1.5 | 0.25 | 0.25 | 0.25 | 4.75 |
비율 | 31.58% | 21.05% | 31.58% | 5.26% | 5.26% | 5.26% | 100% |
“(부세무사) 어르신, 지금 보니 1979년부터 시행되었던 민법규정으로 보면 장남이신 어르신의 상속분이 다소 줄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속분이 늘어나지오.”
“(노인) 뭘 자꾸 보면서 얘기하는 걸 보니, 나도 한 장 줘 봐..”
부세무사는 민법 규정은 1978년말 이전분과 이후분, 그리고 현재의 민법상 법정상속분 규정을 프린트 해 드리고, 그 규정에 맞게 각각의 상속분을 숫자로 써 드린다.
“(노인) 으음, 아마도 동생이 내가 1980년 초에 상속등기를 한 것을 가지고 따진 것 같구만.. 그러면 동생 말이 맞는 건가?”
“(부세무사) 그 프린트물에서 보세요. 1977년말에 개정된 민법의 부칙 규정에 보면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법률 제3051호, 1977.12.31.)고 되어 있죠?”
“(노인) 그럼 내 동생 말이 틀린 거야?”
“(부세무사) 상속분은 상속등기할 때 기준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버님이 1970년 중에 돌아가셨으니 이전 민법 규정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노인) 아~ 그러면 되었어. 애초부터 내 몫이 40%구만. 그리고 어머니 몫을 어떻게 나눠갖는 것이 공평하냐 그런 문제로구먼..”
“(부세무사) 어르신들 간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구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으시는 돈에 증여세가 있다는 겁니다.”
“(노인) 그래, 세금 내고 나면 한 15억 원 정도 남는다고 치고 여동생들은 6%면 9천만 원 돈인데 증여세가 얼마나 되겠어. 남동생이 문제지..”
“(부세무사)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분들이 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니 돈을 나눠주시더라도 꼭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세요.”
“(노인) 그리 하겠네. 아무튼 잘 알았네..”
부세무사는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들고서 사무실을 나가는 노인을 배웅하고 다시 자리로 들어온다.
“(변대리) 저 어르신께서 아까 저 혼자 있는데 들어오셔서 좀 놀랐어요. 저한테 처자 어쩌구 그래서요. 용건도 말도 안하시고 그냥 사무실 안에 무작정 들어와서 계셔가지고는”
“(부세무사) 변대리, 오늘 저 분이 내게 민법 공부시켜 주러 온 선생님이야. 그러니 이해해. 오늘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기분도 풀겸 따뜻한 녹차 한 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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