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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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636회 작성일 17-08-24 13:14본문
■ 역탈_제7화_영치세무조사 1 - 장보원 저
“우웅...우웅..”
미란은 유리 탁자에서 웅웅거리는 핸드폰 진동소리에 잠이 깨어 비비적거리면 일어나 앉았다.
“여보세요.”
“세무사님,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예? 오과장. 무슨 이상한 사람들요?”
“국세청에서 왔다는데요.”
‘회사가 조금 잘 나간다니까 파리가 꼬이는군’ 미란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다시 침대에 누으면서 이야기한다.
“요즘 국세청 직원 사칭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것저것 회사 이야기 물으면서 되지도 않는 세금문제 이야기하고 잔돈 좀 집어달라고 하는 사기꾼들인데..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게, 다 검은 양복을 입고 와 가지고 각 책상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예요?”
어제 먹은 술이 채 깨기도 전에 뒷통수를 때리는 듯한 이 느낌! 미란은 국세청 영치조사를 직감했다.
영치조사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이닥쳐서 회사 내 각종 서류를 영치(=압수와 유사)하여 분석하고 컴퓨터 파일,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째로 카피하여 디지털 포렌직 기법(=컴퓨터ㆍ인터넷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들을 수집 및 분석 하는 과학조사 기법)으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표현으로 ‘예치조사’라고도 한다.
“아무래도 느낌이 안좋네요. 지금 당장 갈께요.”
‘매년 회사가 크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 창업한 지 7년째인 중소기업에 무슨 국세청 영치조사란 말인가?’ 차를 끌고 가는 내내 미란은 ‘아니겠지, 아니겠지.’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집에서 30분이면 가는 회사인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회사 출입문으로 들어섰다. 입구에서 꺾어지면서 보이는 검은 양복들.
‘헉! 맞구나.’
“세무사님, 오셨어요.”
오과장이 기다렸다는 듯 미란 앞으로 다가가자, 검은 양복의 한 남자도 따라 오면서 말한다.
“저기 회계자료가 있는 컴퓨터, 세무사님이 쓰는 것이라면서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던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검은 양복은 양복 깃에서 조사관증을 꺼내어 보이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태연히 답한다.
“그럼 조사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컴퓨터 좀 먼저 열어주세요. 지금 팀장님 뵈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납세자의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왜 여기 나오셨는지, 제가 알아야...”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훤칠하고 호리호리한 중년의 남성이 이강재 대표이사의 집무실 문을 열고 나오고 뒤따라 이운재 부장이 나온다.
“세무사님,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팀장이예요. 회계자료 있는 컴퓨터만 비밀번호 걸려 있다는데 좀 열어주세요. 뭐, 중요한 거라도 있습니까? 비밀번호까지 걸어놓게. 근데 참 미인이시네~”
경상도 억양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농을 치듯 말하는 폼새가 예사롭지 않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컴퓨터를 못 쓰게 하려는 것이고. 특별한 거 뭐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아 그건 여기 이부장님과 다 이야기했어요. 사장님이 곧 오시면 될 것 같고 세무사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비밀번호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기 세무대리인입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세무조사 조력 위임장을 써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부장님, 이 분한테 조사조력 위임시키실 겁니까?”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본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임장을 세무조사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옆에 선 이부장을 돌아보며 말하는 팀장의 억양에 위압감이 느껴진다.
“아..제가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곧 사장님이 도착하시니 그 때 정하시죠. 그리고 여기 이 분은 저희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맞습니다. 회사의 회계와 세무도 이 분이 하시니 궁금하신 건 이 분에게 물어보세요.”
“아, 그럼 세무사님이 직접 회사의 회계와 세무도 하세요? 그냥 세무조정만 해 주시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회계팀을 꾸리기에는 관리가 약해서 제가 오과장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에 대해 잘 아시겠네, 사장님 오시기 전에 회사 매출이랑 비용정리하는 거 좀 이야기 하시지요?”
조사팀장이 대표이사실로 다시 들어가니 이부장도, 미란도 뒤이어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미란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면 허리를 세워본다.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수(手)인사나 합시다. 난 조사팀장 황도엽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차인성 조사관이예요. 앞으로 이 친구 얼굴 자주 봐야되니까 인사하세요.”
깡마른 몸에 강인한 느낌의 얼굴, 차인성 조사관은 묵묵하게 몸을 일으키며 명함 한 장을 미란의 앞 자리에 놓으며 나직히 “차인성입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자리에 앉는다.
“저는 장미란 세무사라고 합니다. 회사의 세무대리인이고 2년 전부터 회사에 주 1, 2회씩 나와서 회계처리 봐주고 세무신고를 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사시고 직접 회계처리도 봐주시고....아시는 거 있음 이야기 좀 해 줘요.”
황도엽 팀장은 수년간 세무조사에 잔뼈가 굵었다는 듯이 처음 보는 미란에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묻는다.
‘느낌이 좋지 않아..’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세무조사 1
-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질문검사권’이라고 한다.
- 이러한 질문검사권이 세무조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세무서에서 소명확인을 요청하면 그게 바로 광의적인 측면에서 세무조사인 것이다. 통상 소명이 미흡하거나, 직접 방문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일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팀이 방문조사를 나오면 우리는 이를 “세무조사가 나왔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는 정기세무조사 명목으로 통상 4~5년 간격으로 세무조사가 나온다.
- 세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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