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칼럼 제8화 - 종합부동산세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813회 작성일 18-09-20 18:54본문
▻ 2018Y 8월 종합부동산 개정세법(안) - 세무사 장보원
* 913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다시 바뀝니다. (새로운 칼럼을 기대해 주세요)
1. 개 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개인별 보유액을 합산하고 유형별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법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인 재산세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겹치는 지방세인 재산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즉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다음의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 원 |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별도합산토지(건물부속토지 등)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하여 산출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이다.
따라서 이를 과세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 과세표준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억 원)*80%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 - 9억 원)*80%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 5억 원)*80%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 80억 원)*80% |
그런데 2018Y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여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4. 세 율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 이하 | 0.50% | - |
12억 이하 | 0.75% | 150만원 |
50억 이하 | 1.00% | 450만원 |
94억 이하 | 1.5% | 2,950만원 |
94억 초과 | 2% | 7,650만원 |
(2) 종합합산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이하 | 0.75% | - |
45억 이하 | 1.50% | 1,125만원 |
45억 초과 | 2.00% | 3,375만원 |
(3) 별도합산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 이하 | 0.50% | - |
400억 이하 | 0.60% | 2,000만원 |
400억 초과 | 0.70% | 6,000만원 |
그런데 2018Y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종래 0.5%을 그대로 유지하고 6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세율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인상할 예정이다.
과세표준 | 2주택이하 | 3주택이상 |
6억 이하 | (좌동) | |
12억 이하 | 0.85% | 1.15% |
50억 이하 | 1.2% | 1.5% |
94억 이하 | 1.8% | 2.1% |
94억 초과 | 2.5% | 2.8% |
또한 종합합산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도 다음과 같이 인상할 예정이다.
과세표준 | 세율 |
15억 이하 | 1% |
45억 이하 | 2% |
45억 초과 | 3% |
5. 사례검토
이와 같은 세법개정안의 취지는 앙등하는 주택가격과 비사업용 토지가격을 종합부동산세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예로 다주택자가 공시가 합계 12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현행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나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나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 산출시 고려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인상분 3천만 원(=공제액 초과액 6억 원*5%)이 올라가는 것뿐이고,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0.5% 그대로라 고작 15만원의 세금이 증가한다.
만일 2주택자가 공시가 합계 15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도 개정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과세표준 산출시 고려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인상분 4.5천만 원(=공제액 초과액 9억 원*5%)이 올라가는 것뿐이고,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0.1% 올라서 현행 규정보다 약 5십만원의 세금이 증가한다.
다만 3주택자가 공시가 합계액 15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정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은 다소 올라간다. 과세표준 산출시 고려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인상분 4.5천만 원(=공제액 초과액 9억 원*5%)이 올라가고 아울러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0.4% 올라서 현행 규정보다 약 1백만원의 세금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증가액은 공시가 합계액 15억 원의 아파트가 (현재 시세로 따지면 30억 원 가깝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 안에 올라간 주택가격 급등분에 비하여 새발의 피도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니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웠구나, 막상 꺼내어 휘둘러 본 들 공기만 가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싶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