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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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717회 작성일 17-08-24 13:20본문
■ 역탈_제12화_두 가지의 길 - 장보원 저
강재와 미란은 귀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의 홍콩계좌사본을 보내왔다.
이강재는 장미란 세무사와 이대균 세무사를 같이 불러서 홍콩계좌사본을 오픈했다.
“저도 사본으로 보는 건 처음인데 어떠세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런데 왜 계좌사본은 입출금 내역에 아무런 레퍼런스(참조)가 없죠?”
장미란은 홍콩 상하이 계좌사본에 입출금액만 있고 어디서 입출금 되었는지가 전혀 쓰여져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마~진짜 그렇네~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도통 알길이 없네~”
“장미란 세무사님은 홍콩계좌는 처음 보시는 것 같고, 이대균 세무사님도 잘 모르세요?”
“아아, 제가 조사 때는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란데, 직접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이고, 암튼 계좌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 볼께요. 황도엽 팀장하고는 몇 번 통화했거든요. 빨리 종결하자고요~”
사본 2부를 떠 놓고 원본을 들고 이대균 세무사가 나간 뒤, 장미란은 한참을 계좌사본에 쳐다보고 있었다.
“이강재 대표님, 뷰티풀팰리스에 유류대금 명목으로 수년간 돈을 보내셨다고 하셨죠? 그거 유류대 INVOICE 다 있나요?”
“네 그럴 겁니다. 다만, 저희가 홍콩으로 보낸 유류대보다 더 적은 금액이, 유류회사의 진짜 유류대로 결제되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 차액을 다 알겠죠.”
“그런데요, 홍콩계좌사본만 봐서는 유류대로 입출금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레퍼런스가 없으니까요.”
“그렇네요. 하지만 INVOICE 보면 알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제 친구가 30개 갖고, 저희 회사로 주식대금으로 들여온 것이 30개예요. 총 60억원.”
“그럼 대휴마린이 2004년 창업부터 2010년, 아니 작년에 뷰티풀팰리스가 거의 정리되었다고 하셨으니 2009년까지 6년여 간 평균적으로 10억 원씩 유류매입금액을 부풀려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하셨네요.”
“네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본세가 1년에 2억 원(법인 소득의 20%) 정도 되네요. 거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만 40%(2017년부터는 60%)이고, 매 1년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10% 정도 돼요. 대충 법인세만 20억 원입니다. 이 건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도 낼 돈이었네요. 다만 가산세만 약 8억 원이니 세금 줄여보려고 한 것이 혹 떼려다 혹 붙힌 격이 되었죠.”
“그게 끝인가요? 20개는 내야죠.”
“아뇨. 그게 끝이 아니예요. 아마도 친구 분이 가져간 돈과 대휴마린으로 주식투자형태로 들여온 돈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아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금이 적어지나요?”
“친구 분이 가져간 거 30억. 그것은 친구 분이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의 대표로 6년간 이익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한꺼번에 작년에 한국으로 들여온 거 잖아요. 이건 매년 평균 5억 원씩 홍콩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면 되요. 아무래도 그 친구 분도 세무조사 같이 받으시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공유류대 매년 5억원 씩을 친구 분에게 사례금으로 준 것으로 보자면 대휴마린에서 기타소득을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죠. 친구 분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건, 기타소득이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 맞는데 후자 쪽이 가산세가 없어서 유리할 거예요. 본세는 매년 2억 원 정도돼서 약 12억 원 정도 세금을 내야겠죠.
“아까 20개, 또 12개면 32개군요.”
“으음 12억 원을 그 친구 분이 내셔야죠. 그 친구 분 뷰티풀팰리스 하시면서 대한민국에 섹금 안내셨잖아요. 아니 그 분 그 당시 홍콩에서 진짜 사업하시면서 안 들어오셨으면 비거주자로 봐서 아예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12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대휴마린으로 홍콩에서 외국인투자로 들여온 것처럼 한 거, 그거는 뷰티풀팰리스가 대휴마린에 주식투자 당시 그 회사의 소유권이 이강재 대표님이라고 가정하면 국세청은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가 명목(paper)일 뿐이고 이강재 대표가 우회투자한 것이니, 회사의 주식이라는 자산을 심어두고서, 언제라도 회사돈 30개를 이강재 대표가 세금없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니 대표자 상여처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30개에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 40%를 곱한 금액인 12억 원이 근로소득세로 추징되겠죠. 12억원.”
“그럼 20개, 12개, 12개 총 44개가 세금인가요?”
“원래 그래요. 수입을 60억 원 빼 돌리나, 경비를 60억 원 부풀리나 국세청에 걸리면 거의 80% 정도는 세금으로 얻어 맞죠. 그 뿐 아니예요. 탈루세액의 크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과징금도 맞는데 통상 본세의 50% 정도 과태료 때리니까 십여 억 원 이상 세금 외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뿐 아니라 다른 법령 위반으로 고발...”
“됐습니다. 그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린 미란씨라도 듣기가 쉽지 않네요. 요즘 해운업이 너무 불황이라 불안한데 다 돈이라고 하시니 너무 힘듭니다.”
“아뇨.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뷰티풀팰리스로 빼돌린 돈이 이강재 대표 것이 아니고, 경비를 부풀려서 해외로 유보한 회삿돈이니 뷰티풀팰리스의 투자주식 30억 원을 무상감자(無常感資) 처리하시라는 얘기드리려고 했어요. 12억 원 아끼려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제가 아는 법무사님께 부탁해서 당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할께요.”
“그럼 잘하면 법인세만 내도 되는 거네요. 20억 원.”
“어떻게 소명되느냐가 관건이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급하게 이대균 세무사의 호출로 이강재 대표 집무실에 이강재, 이운재, 장미란, 이대균이 모였다.
“마~오늘 드릴 말씀은 조속히 세무조사를 종결하자는 겁니다. 뭐 듣자하니 장미란 세무사님께서 차인성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그리해 가면서 법인세만 내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맞는가요?”
“가공경비처리한 것에 대한 법인세는 당연히 내는 것이고, 그 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지난 수년간 뷰티풀팰리스의 사실상 지배주주였던 이강재 대표의 친구의 배당간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대휴마린과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한다고 전화드렸어요. 이것저것 소명자료도 요청하셔서 계속 대응 중입니다.”
“장미란 세무사, 조사 경험 없지요?”
“세무공무원 출신이 아니니 없죠. 그렇지만 세무조사 조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응은 별게 문제 아닌가요?”
“아니, 조사라는 게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협조를 하면 좀 봐주고 끝내고 그런 거지, 자꾸 브레이크 걸면 조사가 오래가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외환관리법, 아니 외환거래법으로 고발하거나,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지 않는 걸 성공조건으로 하고 계약했어요. 잘못 했으면 세금만 내는 것으로 종결하면 되지, 자꾸 쑤시면 고발하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잘못 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세금 낼 거 내면 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 문제는 도 다투는 것이지, 조사공무원 한두 사람이 눈 감아 주면 법령 위반이 치유되나요? 아니면 법령 위반은 확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법령 위반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면 성공보수는 돌려주시나요? 지금 시정할 것이 있으면 다 시정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요?”
장미란과 이대균은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세무사님들, 서로 이렇게 다투시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대균 세무사님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제가 황도엽 팀장한테 들으니 6년간 60억 원 가짜경비 처리하셨다고. 법인세 20개는 확정이고요, 그냥 소득세도 24개 정도 내세요. 그걸로 종결해 준답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강재 대표 친구 분이 가져간 돈 30억 원에 대하여는 그 친구 분이 지난 6년간 비거주자가 될 여지가 충분해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휴마린 주식대금으로 들여온 돈 30억 원도 감자절차 진행 중이고 이강재 대표의 사실상 귀속이 아닐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소득세 24억 원을 내라고 하시는 건가요?”
“조사를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세무조사에 발목 잡으시면 과징금으로도 더 때릴 수 있는데 과징금은 안 때린다잖아요. 그리고 외환거래법 고발도 안하고.”
“그게 그렇게 무섭나요? 과징금은 규모에 따라 안 나오니 안 때리는 것뿐이고, 외환거래법도 관세청 고시를 보니 과태료 1-2억 원이 전부던데요?”
“말이 안 통하는 세무사님이시네. 그럼 이강재 대표께서 알아서 하세요. 저희 말 안 들으시면 더 힘들어져요.”
장미란은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는 이대균을 뒤에서 노려보면서 ‘좋은 세무사는 아니군.’ 내심 그러고 있었다. 그러나 이강재 대표는 이대균을 따라 나가서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소득처분
법인의 가공경비 등 사실이 적출되면 과세관청은 일단 법인의 경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유출금액의 귀속자를 찾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임직원은 상여(근로소득), 주주는 배당(배당소득), 그 외의 자는 기타소득, 소득세 과세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 따라 밝혀진 과세사실로 법인세를 추징할 때 납세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한다. 하지만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의 징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라는 안내문을 보낸다. 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수령한 법인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귀속자의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귀속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하는 자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정산을 귀속자 스스로 해야 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수령일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처분 사항을 반영한 종합소득세를 정산해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세관청이 법인에 법인세 납세고지서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2016년 6월 20일에 했다고 하자. 이 경우 법인은 추징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한다. 그리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정산하여 2016년 7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귀속자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소득처분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산해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면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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