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아름답다 5화 : 옛날엔 그랬다네 (1) 상속과 증여
작성일 18-03-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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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2,364회 댓글 0건본문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그 명성에 걸맞게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부세무사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찾아와 준다.
하루는 70대는 넘은 것 같지만 풍채가 좋은 노인 한 분이 부세무사의 사무실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왔다.
“(노인) 부동산 세무사님 사무실입니까?”
마침 부동산 세무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라 변대리만 혼자 있었는데, 변대리는 우렁차게 부세무사를 찾는 노인의 말에 주눅이 들고 조금 무섭기도 했다.
“(변대리) 어, 지금 화장실에 가셨는데요? 어떤 일이시죠?”
“(노인) 에흠, 뭐 제가 처자에게 사사로이 말을 건넬 이유가 없으니 잠시 좀 기다립시다.”
변대리는 노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같아 다소 기분이 상했지만 어르신이니 그저 참아야지 하고 있었다. 이내 부세무사가 상큼한 비누향기를 풍기면서 사무실로 들어왔다.
“(변대리) 세무사님~ 손님이 오셨어요?”
변대리 옆에서 장승처럼 서 있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세무사에게 악수를 청한다.
“(노인) 아휴, 말씀으로만 듣던 부동산 세무사이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세무사는 노인이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인가 싶어 속으로 ‘명함이나 주고 가시지..’ 하면서 친절히 응대해 준다.
“(부세무사) 네 요즘 선거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바쁘실텐데 명함을 주고 가시면 제가 잘 살펴보고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세무사를 노인은 한창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얘기한다.
“(노인) 내가 70평생 살면서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은 그리 살아보지 못한게 한이었는데 부동산 세무사님이 저를 시위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하. 그렇지만 오늘 제가 부세무사를 찾아온 것은 세금문제를 의논드리려고 온 것입니다만.”
‘앗!’ 부세무사는 이 분이 세무상담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결례를 범했나 싶었다. 그리고 이내 방으로 안내했다.
“(부세무사) 아 그러세요. 그럼 제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 모습을 보고는 변대리도 ‘세무상담하러 오셨으면서..’라며 속말을 하면서 시원한 물 두 잔을 준비해서 부세무사 방에 가져다 놓는다. 노인은 시원한 물을 양껏 마시고는 이야기를 꺼낸다.
“(노인) 아휴~ 시원하네. 처자가 센스가 좋으시네요. 아무튼 부세무사님, 제가 세무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넘는 1970년 대 중반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전답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때는 그 땅이 돈도 안되고, 내가 농사지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예술하는 사람이라 등기도 안하다가, 하도 어머니가 내 명의로 등기를 해 놔야 안전하다며 종용하기에 70년 대 후반인가 내 명의로 해 놨지. 그런데 그게 어느새 30억 원도 넘는 금싸라기 땅이 되어가지고 다음 달에 잔금을 받고 땅을 넘기기로 했단 말씀입니다.”
부세무사는 노인의 얘기를 듣자마자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5년 1월 1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상속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다음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떠올린다.
① 의제취득일인 1985년 1월 1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② 실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의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
그러나 늘 그렇지만 1970년 중반에 그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알 길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기에 ‘결국 1985년 1월 1일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게다가 ‘이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라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에다가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겠네’라는 생각까지 마친다.
“(부세무사) 어휴~ 70년대 중반에 상속받은 전답이니 취득가액도 크지 않을 터이고, 게다가 농사도 안 지으시고 40년이 넘었으니 비사업용 토지라 양도소득세가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노인) 아효, 바로 아시는구만요. 그래서 그 세금정리를 부탁하려구. 그리고 그 토지대금 30억 원을 나 혼자만 가지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누이가 세 명에다 남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 판 돈은 또 우리 5명의 형제자매가 법대로 나눠가져야 정당하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또 세금문제가 있나 없나 싶어서 찾아왔수다.”
“(부세무사) 어르신? 그 토지매매계약서 지금 가져오셨나요?”
“(노인) 그렇지. 가져왔지..”
부세무사는 토지양도가액은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나올 터이고, 토지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각종의 기타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금계산은 간단하겠다고 판단한다. (재산세과-591 , 2009.03.20.)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약 2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환산되자, 혹시 그 토지의 상속 개시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아 0원으로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2억 원보다 많으면 그 쪽으로 취득가액을 검토(서면-2015-부동산-1663, 2015.09.11, 부동산거래-379, 2012.07.19.)해 보고자 노인에게 물어본다.
“(부세무사) 이 토지의 중개비용도 만만치 않았을텐데, 얼마나 주셨어요?”
“(노인) 실제는 1억 원인데 영수증은 3천만 원 조금 안되게 발급해 준다고 중개해 준 사람이 그러더군. 영수증에 나오는 것은 법정수수료이고 실제 이 거래하면서 컨설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는 거야. 그렇지만 컨설팅 영수증은 따로 주기가 조금 어렵다면서..”
“(부세무사) 어르신. 만일 중개하신 분이 중개사라면 법정수수료 이상 수수료를 받으면 그 자격관련 법령에 위배가 되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세법은 꼭 법정수수료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지급하신 금액을 다 영수증이나 통장거래내역으로 가져오세요.”
“(노인) 나도 바보는 아니야. 하지만 그 토지를 팔게 된 공이 중개한 사람에게도 있으니 그 사람이 좀 수월하게 내가 눈감아 주는 것도 우리 남자들의 의리지..하하”
‘남자들의 의리라...아무튼 양도비가 최대 1억 원? 그 외로’
“(부세무사) 혹시 중개비용말고 다른 비용은 없었어요?”
“(노인) 그게 내가 관리하지 않은지 너무 오래된 땅이라 묘지가 많이 있었어. 그 묘지를 이장을 해야 그 땅을 팔 수 있으니 내가 그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돈은 많이 썼어. 그런데 그런 것도 경비공제가 되는가?”
“(부세무사) 그 돈이 보상금이 아니라 묘지이장의 실비라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공제한다는 심판례(조심 2013중0626)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긴 해야 되는데 얼마나 되나요?”
“(노인) 그래요? 돈은 2억 원 가까이 써야했지, 물론 그 중개한 사람이 다 미리 빌려주고 그런건데, 그렇지만 그 돈으로 실제 묘지를 이장하는데 다 쓰지는 않았을 것 같어.”
부세무사는 환산취득가액과 비교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비용임을 직감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기로 노인을 설득했다.
“(부세무사) 이게 양도가액이 꽤 커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처리업무 감사를 받게 될 거예요.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아주 간단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반면, 묘지이장비용과 중개비용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으니, 제가 문제가 작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세금 차이도 크지 않고요.”
“(노인) 부동산 세무사가 부동산 세금전문가라니 다 알아서 해 줘요. 우리들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의리파잖아. 하하”
이 노인께서는 무척 화끈하셨다.
‘그런데 이 노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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