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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아름답다 4화 : 유류분 이야기 (2) 유류분 청구소송

작성일 18-02-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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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2,40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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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가 아름답다 4화 : 유류분 이야기 (2) 유류분 청구소송

부세무사는 자기의 유리방 사무실 안에서 요즘 들어 이슈가 되었던 고 김광석님의 죽음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다.

 

고 김광석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류분 얘기를 잠시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서 ‘으음, 그건 그렇구만. 하지만..’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상속인은 법으로 다음과 같이 순위가 정해져 있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① 제1순위: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

② 제2순위:직계존속

③ 제3순위:형제자매

④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⑤ 특별연고자:상속인 부존재시

⑥ 국가:상속인 부존재시

 

예를 들어 고 김광석님 사연과 같이 딸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고 김광석님의 상속인은 딸과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망자 등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 김광석님의 사연과 같이 그 딸와 (재혼하지 아니한) 배우자가 고 김광석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 김광석님을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 김광석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광석님 사망 이후 돌아가신 시아버님, 시어머님 얘기하면서 유류분 얘기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 그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을 하셨나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듯 부세무사는 세금으로 세상을 읽는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이 보았던 두 여인이 찾아왔다.

“(큰 여인) 일전에 여기서 상속세 상담했었는데요”

“(변대리) 그래요? 신고도 하셨나요?”

“(작은 여인) 아뇨.... 신고를 안하면 상담도 안해 주시나요?”

변대리는 예전에 상속세 상담으로 찾아오고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러 오지 않은 이 두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변대리) 아뇨, 그런 건 아니지만..잠시만요”

부동산 세무사는 통유리로 두 여인을 보면서 ‘어? 그 예전에 유류분 상담했던 분들인데?’ 하면서 어떤 일로 찾아오셨을까 궁금해 하고 있었다.

“(부세무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버님은 건강하신가요?”

“(큰 여인) 아니오.... 1년 반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세무사) 늦게나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왜 그 쯤 상속세 신고하러 안 오셨나요?”

“(큰 여인) 그건 제가 세무서에 가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부세무사) 그러셨군요.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죠. 보통은 상속세 세무조사가 다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이들 맡기시던데...”

“(작은 여인) 죄송해요..”

“(부세무사) 뭐, 죄송할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년에 몇 명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 줄 아세요?”

“(큰 여인) 아뇨.”

“(부세무사) 우리나라가 보통 1년에 25만 명 정도 사망하세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는 약 5천 명 정도하죠. 2%.”

“(작은 여인) 엄청 적게 하네요.”

“(부세무사) 맞아요. 상속공제액이 기본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이 넘으니까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개업 세무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큰 여인) 아뇨.”

“(부세무사) 1만 2천 명 정도 있답니다. 그러니 통계적으로 볼 때 개업세무사가 2년이 넘도록 상속세 신고 1건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속세가 있으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 그렇지만 아무튼 상속세를 많이 해 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은 거라...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큰 여인) 죄송합니다. 싸게 해 준다는 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막내가 작은 누나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냈지 뭐예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는지 해서, 염치없지만 찾아왔어요.”

“(부세무사) 아버님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다면서요.”

“(작은 여인) 그런데 막내가 지난 달에 알았다고 소장에 써 놨더라구요..”

“(부세무사) 아버님 장례식 할 때 얘기 안하셨어요?”

“(큰 여인) 그게 막내가 장례식장에 오기는 했는데 아버님의 유언장 얘기를 거기서 하지는 않았어요. 친척들 다 있는데 싸울까봐서요.”

“(부세무사) 아휴~ 그러면 상속개시는 알았고 유언장에 따른 유류분 침해는 지난 달에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작은 여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부세무사) 그래요? 그런데 그 막내가 이미 유언장이나 유류분 침해를 알만한 정황은 없었나요?”

“(큰 여인) 그 녀석이 모를 리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녀석인데 요즘 돈이 궁해져서인지 이걸 들쑤시는 느낌이예요.. 장례식장에서 확답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날은 울고 불고 아버님께 관을 붙들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늘 그렇지만 상속재산에 관해서 다툼이 생기면 부모자식 간이고 형제 간이고 없어진다. 부세무사는 늘 상속을 다루면서 그것이 조금스럽다. 돈이 뭐라고 가족마저 갈라 놓는 것인지.

“(부세무사) 아무튼 그 막내분께서 1년 이전에 이미 작은 누님이 아파트를 단독상속받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큰 여인) 아버지와 인연을 끊게 된 것도 자기 사업자금을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였는데 아버님이 작은 딸 줘야 하니 꿈도 꾸지말라고 했던 게 시작였거든요. 그러니 모를 리가 있나요?”

 

“(부세무사) 그럼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도울 방법을 여쭤 볼께요.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 간에 싸우던 것이, 형제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부세무사는 세무대학원에서 같이 동문수학하며 친하게 지낸 신□□ 변호사에게 이 사정을 전했다.

 

“(신변호사) 부세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모님들이 이기려면 이건 유류분 청구소송 기한이 지났다고 입증하는거잖아요.”

 

“(부세무사) 당연하겠지오.”

 

“(신변호사) 제가 수임해서 법원에다가 그 아파트 등기부 열람내역을 조회하는 게 제일 상수인 것 같습니다.”

 

“(부세무사) 제 생각에도 그 막내 분이 이미 1년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 보고서 이제 와서 돈이 궁색해져서 저러나도 싶습니다.”

 

“(신변호사) 그런데 아시겠지만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부세무사) 연락처 드릴테니 직접 연락해서 소송진행 의사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신변으로부터 한통의 메시지가 왔다.

 

‘부세무사님, 그 분들게 전화드려서 이런 저런 상황설명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그 일이 그냥 잘 해결되었다네요. 아무래도 등기부 열람조회하겠다고 가족들 간에 얘기했나봐요. 진짜 부세무사님의 추측이 맞았던 거 같아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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