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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13화

작성일 17-08-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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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2,6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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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탈_제13화_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 장보원 저

‘역외탈세와 인연을 맺은게 벌써 6년이 되었어’

장미란은 대휴마린이라는 해운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역외탈세의 진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끝은 아니었다.

“Hello, It's me~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미란은 문득 과거를 회상하다가 스마트폰의 벨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란 세무사님, 저 가끔씩 신고대리 맡기고 있는 이OO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런데 세금신고시즌도 아닌데 어쩐 일이세요?”

“그게요? 제가 그러니까 조그만 온라인 쇼핑몰을 하잖아요? 매출도 별거 없지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쓸려고 손톱깍기 같은 잡화류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개 사면 비싸니까 벌크*로 샀어요.”

* 제품을 큰 박스에 낱개 포장을 하지 않고 대량으로 담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포장비 등 간접비 절감으로 가격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요?”

“그게 남아서 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 맞죠?”

“그럼요. 사장님께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시니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죠.”

“그런데요, 제가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그러는데 카페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구매회원을 모으고, 바이럴마케팅 좀 해 주면 잘 팔리기도 하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으니까 세금도 안낸다고 하던데 맞는가 싶어서요?”

바이럴마케팅이란 바이러스와 오럴의 합성어로 입을 통해 제품을 알린다는 의미지만, 대개는 인터넷 카페 또는 SNS를 통해 사용후기를 잘 작성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배포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정보통신환경이 급격히 발달하자 이러한 바이럴마케팅이 매우 효과적인 광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바이럴마케팅이 회원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와 결부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의뢰업체와의 음성적 거래로 매출누락과 세금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어떤 포털사이트의 카페인지 모르겠지만 그 카페 이용 안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게 전형적인 인터넷 카페 세금탈루 수단이거든요. 아마 그 카페 주인장이 그렇게 공동구매와 바이럴마케팅으로 판매한 수입금액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뭐, 일정 부분 줘야지 일이 되겠죠.”

“바이럴마케팅 수수료보다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 공동구매 통장입금을 유도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장님께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없다손 치더라도 벌크로 대량구입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과세관청에게 노출되면 어차피 그 물건의 판매처를 조사하고, 조사하다보면 인터넷 카페를 통한 공동구매와 현금매출누락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게 다 들키나요?”

“이미 주요 포털사이트의 최상위 카페들은 다 조사받은 걸로 들었는데요, 카페회원 심사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사가 뭐 그리 어려운 조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통장계좌가 다 노출되어서 통장거래 찾기도 쉬울텐데요.”

“그런데 왜 제게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같은 걸 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특별하고 독특한 거면 찾는 이들도 많고 그럴 거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최근 몇 년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가 유행이다.

해외직구는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입장에서는 수출이기 때문에 통상 “영세율 또는 면세”라고 해서, 내국물품에 붙는 물품금액의 10% 상당액의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러다보니 수입가격이 싸기도 하고, 물건가격이 높지 않으면 수입제품에 붙는 관세도 없다. 따라서 수입업체를 통해 통관되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과의 가격에서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해외직구를 대신해 주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해외구매대행업체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인터넷 카페로 들어가 해외구매대행과 바이럴마케팅이 결합하면 꽤 근사한 사업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 대행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상 특정 수입물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것과 실질이 같다. 그렇게 되면 앞서 수입업체를 통해 통관되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과의 가격에서 매우 유리한 측면은 모두 사라진다.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실상 수입업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수입했다고 하고 인터넷 카페 공동구매로 팔아도, 결국은 제가 수입해서 온라인 쇼핑몰에다 파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내고, 종합소득세도 내고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제 와이프 이름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건 사업자등록을 했건, 안했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내역을 밝혀지면 개인적 소비목적으로 했냐? 아니면 사업목적으로 했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께요.”

아마도 그 인터넷 카페 주인장은 방금 전화를 건 사업자에게 더 달콤한 유혹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 인터넷 쇼핑몰을 여러 명의 명의자로 분산시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수입금액이 노출되더라도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의 1%만 부가가치세를 내고, 소득금액 분산으로 종합소득세도 매우 적게 납부하는 형식적인 시스템까지 알려줄 수도 있다.

 

레미제라블의 뮤지컬 “WHO AM I”에서 장발장은 “나는 누구지? 사실대로 말하면 비난을 받고 침묵을 지키면 저주를 받을텐데”라고 독백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하나? 어떻게 내 자신을 보지?” 라면서 고뇌를 한다.

세금을 기꺼이 납부하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그만큼 납부해야할 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여린 마음 속에 파고 들어 탈세를 조장하고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다. 장발장의 고뇌가 필요한 자들이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전자상거래를 통한 탈세의 진화

- 2000년대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고 온라인으로 옥션(경매) 형식의 물품판매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탈세의 시작이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물품판매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 2007년경 사실상 사업상 거래이나 온라인몰을 통한 개인 경매식 판매로의 세금 탈루를 막고자, 온라인몰에 의한 사업상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몰을 통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규정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 초창기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도 세금탈루의 한 몫을 담당했는데, 온라인몰의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모두 결제대행업체로 들어가고, 실제 판매사업자 판매정보를 알기 어렵자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의 온라인 결제대행기록을 모두 보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기도 했다.

- 그러다 거래의 매개는 인터넷 포털카페나 유명 블로그로 하고, 결제는 개인차명통장을 이용하는 공동구매와 바이럴마케팅을 활용한 탈세방식이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탈세방식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 그러나 온라인만큼 세무조사하기 쉬운 분야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온라인에 접속하면 공개된 정보를 볼 수 있지 않은가? 단지 세금을 내는 시기만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영원히 탈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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