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10화
작성일 17-08-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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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2,787회 댓글 0건본문
■ 역탈_제10화_금융정보분석원 - 장보원 저
“의심거래정보에 대해 국세청이 인지했나 보네요.”
“의심거래정보가 뭔가요?”
“누구나 돈을 벌면 그 돈을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죠. 보통은 자신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자신의 실제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면 은행에는 이상한 돈들이 포착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해서 출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포탈혐의와 연동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해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일정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전부와 하루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고액 현금거래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FIU에 수집된 의심금융거래 내역을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받아 형사처벌과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검찰 등에 넘긴 의심금융거래 정보는 12만 건에 이른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1조 2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결국 그 친구가 가져간 30억 원이 한국에 흘러들어왔고, 이게 단초가 되어서 홍콩의 뷰티풀팰리스의 실체가 국세청에 노출된 거로군요.”
“그것보다는 2009년에 홍콩으로부터 들여온 주식투자자금 30억 원이 서울청 조사4국 조사를 불러들인 유인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홍콩 뷰티풀팰리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연루된 계좌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친구와 연계된 계좌를 FIU에서 제공했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세무조사를 불러들인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장미란 세무사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실 건가요?”
“일단 유명한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장미란 세무사님을 세무조사 조력을 시키면서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앞으로 제가 일을 수습하면서 상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음. 장미란의 감정은 복잡미묘했다. 세무전문가로서 이건 역외탈세사건에 조력자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일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강재 대표가 일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이 일 때문에 상심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그 마음 진심이시면 제게 조력을 맡겨 주세요. 다만 저도 영치조사가 처음이니까 법무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조력하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세무사님의 마음이 그러시면 그리 하시죠.”
그리고 며칠 뒤 꽤 유능하고 명망 있는 법무법인과 세무조사조력계약을 맺었다. 황도엽 팀장과 대학 동기라는 세무사가 대휴마린으로 찾아왔다.
“아~저는 황도엽이랑 대학 같이 다닌 이대균 세무삽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으니 잘 선택하신 겁니다.”
“네 그럼 국세청 근무경험을 살려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분도 세무사이신데 저희 회사 사정을 제일 잘 아세요. 그러니 같이 조력자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이강재 대표는 이대균 세무사와 장미란 세무사를 소개하면서 세무조사대응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영치조사 혹은 예치조사는 회사 내의 사실상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일반 정기세무조사보다 페이퍼웍 등으로 쟁점 조사사항에 대하여 항변하는 일들이 많지 않다. 상당 부분 조세범칙, 범죄사건과 연결되어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볼 때 매출누락, 가공경비, 역외탈세, 부당행위와 같이 직접적 조세포탈 내지는 조세회피에 세무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조력이라는 것이 이미 노출된 조사 쟁점의 총량을 줄이는데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일반정기세무조사는 세법의 해석,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 장미란은 그런 점에서 세법의 해석과 집행에 관해서는 꽤 숙달된 세무전문가였지만 이미 노출된 조사 쟁점의 총량을 줄이는데는 아직 서툴다고 볼 수 있었다.
“장미란 세무사님~ 앞으로 잘 해 봅시다.”
이대균 세무사는 현직시절 세무조사 경험담을 많이 늘어놓고는 이번 주중 황도엽과 단판을 내겠다고 호기를 부리고는 퇴근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차인성 조사관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장미란 세무사님, 저 일전에 인사드린 차인성 조사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대균 세무사라는 분이 세무조사조력신청서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이것저것 물으셨는데 오히려 제가 조사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장미란 세무사님께서 전담하실 거라며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러시지오.”
“저희가 보니까 이강재 사장님께서 홍콩의 뷰티풀팰리스라는 매입처의 실질적인 사장님 같은데 뷰티풀팰리스 홍콩계좌사본이 필요합니다.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저희 회사자료가 아니니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이강재 대표에게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지오.”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콩계좌사본?’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에 출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결된 자금세탁, 불법 해외도피자금 등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분석하여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
- 그리고 2013년 11월 14일부터 국세청은 자금세탁 의혹이 짙은 의심거래정보 확인과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간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여서 큰 실효를 보지 못하다가 2013년 개정된 FIU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의심거래정보와 2천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에 2015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검찰 등에 넘긴 의심금융거래 정보는 12만 건에 이르며 이는 세무조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국세청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1조 2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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