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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6화

작성일 17-08-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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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2,6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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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탈_제6화_이전가격세제 - 장보원 저

“어떠셨어요? 저희 회사 처음 세무조정하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성장하니까 건실한 회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법인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가 괜히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아까 오과장으로부터 법인세 부담세액 얘기는 들었습니다. 번만큼 내야죠.”

미란은 이강재의 담담한 반응에 내심 ‘나이스한데~’하면서 어쩐지 오랫동안 인연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왜 톤세는 신청 안하셨어요? 톤세 데이터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해운업황이 좋으면 톤세가 유리하다고 해서요.”

“그 제도 잘 아세요?”

“아뇨.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서, 실전에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돼서 궁금해서요.”

“지금은 저희 회사가 보시기에 매출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래 보일 지 모르지만 해운시황이라는 것이 어디로 튈지 모른답니다. 시황이 좋아 이익을 크면 톤세가 유리하겠지요, 그런데 톤세를 잘못 신청하면 낭폐를 볼 수도 있죠. 회사가 적자를 내도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이게 한번 신청하면 5년간 톤세로 가야하는데 해운시황이 꺼지면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일반 법인세로 가기로 한겁니다.”

이강재는 오과장의 얘기처럼 전임자가 자세한 인폼(Information)을 주지 않아서 미신청한 것이 아니었다. 나름 해운시황에 대한 판단 하에 번만큼 낸다는 것을 톤세 미신청으로 말하고 있었다.

“세무사님~ 세무사님은 해운사업이 지금보다 더 번성할 것 같으세요?”

“저는 세금에 대해서만 프로페셔날이지, 해운비즈니스는 대표님께서 판단하셔야죠. 하지만 톤세를 도입한다는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이 해운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니 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산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시크한 장미란이 평소와는 달리 사뭇 공손하고 예쁘게 이강재를 대하고 있었다.

“장세무사님. 제가 궁금한 세금얘기 전에 와인 좋아하시면 가볍게 와인 한잔 어떠세요?”

“와인을 잘 모르지만 분위기가 좋으니 한잔 좋을 것도 같아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63빌딩의 워킹온더클라우드(Walking on the cloud)이니 클라우드 배이(Cloudy bay) 추천해 봅니다. 나쁘지 않으시면“

‘클라우드 배이?’ 처음 듣는 술 이름였지만 장미란은 이강재의 허세도 보기 싫지 않았다.

“부담스럽지 않은 술이면 괜찮아요.”

“둠베리뇽같은 비싼 화이트와인을 아니지만 가성비가 좋은 화이트와인이죠. 세무상담수수료라고 생각할 수준의 가격이니 괜찮아요. 그리고 한잔만 드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장미란은 이강재 대표의 무난한 매너와 자연스런 말투에 빠져 처음 식사하는 사이였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무사님~ 즐거운 시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인데 세금 이야기라 지금 묻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시간이군요~ 궁금하신 것 맘껏 물어보세요.”

장미란은 화이트와인 한잔에 취할 여자가 아님에도 구름 위를 걷는 듯 분위기에 취했는지 허세를 부리고 있다.

“저희 회사가 운항하는 선박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에서만 넣은 것이 아니라 공해(公海)에서도 급유를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유류중개사를 통해서 그걸 공급받고 유류중개회사에서 증빙을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 유류중개회사를 따로 만든다고 해서 제게 투자를 하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저희 회사가 기름을 받는 것인데 대금은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세금이란 것에 대해 묻는 사람은 아주 많이 생각해서 묻는 경우도 많고, 여러 곳에 물어서 이미 답을 아는 경우도 많고, 듣고 싶은 답을 정해서 묻는 경우도 많다. 장미란은 6년 동안 많은 세무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듣고 마치 책에서 방금 읽은 내용처럼 명확하게 답을 전달하는 길이 진실한 답을 전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다.

“대휴마린이 거래하는 매입처 중 대표님이 투자한 회사가 있으면 대휴마린과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할 때는 시가로 거래해야 하죠. 만일 시가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익을 분여한 측에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반면에 이익을 받은 회사는 구제하지 않죠. 예를 들어 대휴마린이 대표님 투자회사로부터 구입한 유류대금이 1억 원인데 실제 시가는 8천만 원이라면 대휴마린이 유류중개사에 2천만 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고 그 분여한 이익 2천만 원 상당액을 유류매입액에서 세무상 부인해서 대휴마린에 법인세를 추징하는 겁니다. 이걸 세무용어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죠.

“그런 유류중개사가 1억 원을 매출로 해서 세금신고를 했다면 그건 시가 8천만 원으로 세무상 인정해서 법인세를 환급해 주나요?”

“아뇨.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대응조정규정이 없어요. 다만,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적 특수관계법인이 부당한 행위계산을 하면 이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가격세제라는 것으로 규제하는데 원리는 같아요. 다만,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면 국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금을 많이 낸 회사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대응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음.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유류중개사를 홍콩에 두려고 합니다. 그럼 부당행위가 아니라 이전가격세제군요.”

“이전가격세제는 맞는데, 아쉽게도 홍콩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이전가격세제에 의한 대응조정은 국가간 상호합의로 해요. 홍콩은 뭐~ 사실~ 조세회피국가 아닌가요?”

장미란 특유의 시크한 말투가 나온다.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지.

“별거 아닙니다. 그저 홍콩이 해운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가깝고, 가끔 가서 쉬기도 좋아서 그런겁니다. 차츰 구체화되면 더 자세히 상담드릴께요.”

장미란은 살풋 취기가 올랐던 몇 분 전까지와는 달리 명료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대표님, 이틀 동안 대휴마린 법인 조정하느라 조금 긴장했나 봅니다. 더 살펴볼 자료 가지고 나왔거든요. 느낌이 식지 않을 때 제 사무실에 가서 마저 보고 퇴근하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법인세 신고 끝나고 한 번 제가 청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청년 사업가 이강재와 이제 막 서른이 된 전문직 장미란의 첫 식사가 있던 날, 그 둘은 앞으로 이 세금문제로 닥칠 힘든 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이전가격세제

-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란 기업이 모자(母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로 받게 되어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당초 세금을 많이 낸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의 과세당국에 대응조정신청을 하여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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