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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2화

작성일 17-08-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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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2,74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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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탈 제2화_홍콩 역탈의 형태 - 장보원 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무사님~”

살짝 웃으면서 멋쩍음을 눙치는 홍학익 회장의 솜씨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네, 긴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급히 오긴 했는데, 어떤 일로 찾으셨나요?”

홍회장은 미란과 같이 들어온 김장우 부장을 손짓한다.

“장우야~ 거 나가서 이이사와 한전무 들어오라 해라.”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뭐 들어오라 말라 할 것도 없이 이무진 이사는 회장실 문 앞에 대기 중였고, 한 5분 쯤 있다가 한용만 전무는 천천히 들어온다.

2년 전에도 한용만 전무의 태도는 좀 거만해 보였다. 홍회장과 같은 급인 것처럼 행세하고, 세무대리인 수임에 있어서도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 쪽에도 알아봐야 한다는 식으로 딴지를 걸기도 했던 사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전히 잘 지내시지요? 음~ 커피 한 잔 안 줬습니까? 김부장, 장세무사님께 커피 한잔 내와라”

한전무는 늦게 들어온 것이 멋쩍다는 듯 김부장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

“일단 다 왔으니 앉고 커피는 이대리가 가져오게 인터폰 해라.”

홍학익 회장은 한전무와 이이사, 김부장을 앉혀 놓는다.

“장세무사님~ 어제 아침에 서울세관 외 뭐라더라? 외환부? 에서 우리 회사에 찾아왔어요,”

“서울세관 외사부입니다. 외국환 거래를 조사하는 부서인데 범죄사실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휘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나오는데 어제 압수수색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무사님, 맞습니다. 외사부에서 압수수색을 나왔어요.”

“뭐라던가요?”

“영장을 보여주고 경찰증 같은 걸 보여주더만, 책상하고 창고에 있던 회사서류랑 컴퓨터 자료를 복사해 가고, 이메일 계정도 서비스 회사에 연락해서 싹 다 복사해 가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마~ 실은.... 야 김부장. 니가 설명 좀 해 봐라”

“아, 예. 회장님. 세무사님,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여행용 가방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다 보니, 수출오더는 외국 바이어한테 받는데 가방제작은 중국에서 합니다. 근데 가방만드는데 공임과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공임은 중국 임가공공장에 보내면 되지만, 자재는 중국의 영세업체로부터 무자료로 사기 때문에 홍콩에 중국 임가공공장 사장이 따로 개설한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공임하고 자재비를 다 결제해 주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요? 가방제작비용을 중국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홍콩에 보낸 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소소한 외국환거래 위반으로 서울세관 외사부가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을텐데, 역외탈세가 엮이지 않았다면?

“김부장. 지금부턴 내가 설명 좀 할게.” 홍회장은 할 말이 있는지 중간에 치고 들어온다.

“실은요, 저희가 수출하면 마진이 한 20% 됩니다. 그러다보니 세금도 많고 그래서 가방제작비를 조금 부풀렸어요. 5% 정도 더 홍콩 쪽에다 보내다 보니 중국 임가공공장의 왕사장이 80%는 가져가고 5%는 다시 홍콩에 개설한 나와 한전무 공동계좌에 넣어줬거든.”

“그 공동계좌에 매월 잔고가 10억원 넘는 날이 있었나요?”

“아마 그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금액의 합이 월말 기준 10억 원이 넘으면 이듬해 6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금액에 4~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계좌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할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셨나요?”

 

“아 난 그런 건 몰랐지? 근데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나왔나? 아니~ 사실 그 돈이 한 20억원이 되니까 너무 커진다 싶어서 국내로 들여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인투자를 받으면 우리 회사의 모양새가 좋겠다 싶어서 모랄티움 홍콩 유한회사라는 걸 홍콩인 명의로 만들어가 나랑 한전무 공동계좌에 있던 돈을 모랄티움 홍콩 유한회사로 이체했다가 1년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우리회사 유상증자대금으로 들여왔었지.”

 

“그러니까 가방제작비용을 부풀려서 법인세를 탈루하고, 그 비용을 홍콩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한 후, 회사 유상증자 형태로 다시 국내에 들여온 거군요?”

 

장미란은 돌려서 말할 줄 모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한다면 예쁨받을텐데.

 

“아니 단순히 법인세를 좀 줄여보려고 한거고, 돈을 어디 빼 돌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도 다시 우리 회사로 들여온 거고”

 

홍회장은 급히 벌개진 얼굴로 다소 언성이 높아지면서 항변을 한다.

 

“회장님~ 그 계좌는 제가 뭐 같이 만들고 말고 한 거는 아니고. 아무튼 회장님께서 그리하자해서 제가 그냥 묵인한 거지, 회장님께서 저랑 같이 홍콩계좌 트시고, 돈을 다시 들여와야 겠다면서 모랄티움 홍콩 유한회사도 만들고, 그런거지, 제가 주도한 건 아닌데”

 

한전무는 뭔가 불안하고 불쾌하다는 듯이 홍회장을 바라보면서 하소연을 한다.

 

“한전무, 다 회사 잘 되자고 같이 논의하고 한 일이예요. 그건 그거고, 아무튼 세무사님.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가방제작비를 부풀려서 해외로 빼돌린 부분은 법인세 탈루인데, 다시 그 돈이 유상증자의 형태로 회사에 들어왔다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군. 미란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한다.

 

“일단 법인세 탈루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추징될텐데, 그 주식대금으로 들여온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될 것 같네요. 외사부에서는 원인없이 과다하게 나간 돈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를 다룰 것이고, 검찰에 가면 주식대금이 누구의 것이냐로 횡령을 판단할 것이고, 그 돈이 해외에서 소비되면 국외재산도피 같은 엄벌에 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압수수색할 때 외환거래법 위반,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이런 것이 셋트로 나오는 거니까요”

 

“아~ 전문가시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될 건지요?” 홍회장은 씩 웃으며 하고 싶은 말을 꺼낸다.

 

“이게 국세청에서 나왔으면 세무사가 세무조사조력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세관 외사부 사건은 변호사가 조사조력을 해야 해요. 본질적으로 세무사건은 아니고 형사사건이니까요. 다만, 형사사건으로서 죄가 조금 작아지면 분명히 관세청에서 국세청에 자료통보해서 세금추징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삼을텐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나서볼께요.”

 

미란은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황변을 떠올린다.

 

“근데 제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도움을 주셨던 황원오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드릴테니까 알아보세요. 외국환거래에서는 전문가셔요.”

외국환거래는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도 그다지 많지 않을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사실판단이 쉽지 않다. 회계의 흐름도 알아야 하고, 법률에도 밝아야 하니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출신 황원오 변호사만한 사람도 드물겠지.

“그리고 일단 빠른 시간 내에 모랄티움 홍콩 유한회사 주식은 무상감자를 해 버리세요."

이 사건에서 그 홍콩회사의 주식이 끝까지 발목을 잡을텐데 일단 무상감자해서 주식의 소유를 없애버리고 국세청과 얘기하는 것이 속편하겠지. 미란은 몇 달 뒤 일어날 일은 알기나 한다는 듯이 무상감자라는 말을 던지고 회장실을 나왔다.

“어이 김부장, 세무사님 잘 모셔드리고 빨리 황변호사님께 전화올리고, 그 무상감자 그거 빨리 하래이” 홍회장의 부산떠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란은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무상감자(無常感資 영어: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감자(減資)는 증자(增資)의 반대 개념으로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이나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일 때 주주에게 회사의 재산을 일부환원해 주는 것으로 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 줄어든 자본금이 주주에게 환원되기 때문에 유상(有償)감자라고 하며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과다한 자본금을 정리할 때 사용된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일은 거의 찾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감자는 거의 대부분 무상감자이다. 무상감자는 회계상 회사의 자본금은 줄지만 실제의 회사의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액면가액이나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줄이지만 이는 장부상으로만 자본이 줄어들 뿐이고 줄어든 자본이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상(無償)감자라고 한다. 자본금의 감소액으로 결손금을 제거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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