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칼럼 제17화 - 세금과 관련하여 증여를 하는 이유
작성일 19-09-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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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1,313회 댓글 0건본문
▢ 화성칼럼 - 세금과 관련하여 증여를 하는 이유
때때로 대기업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2세 경영자에게 부富를 무상이전했다고 천문학적인 증여세를 추징당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게나 해당 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증여세는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증여등기 등을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 세금과 관련해 증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1. 상속세 절세
증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고액재산가들은 젊었을 때부터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용하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6억 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다. 고액재산가의 기대여명이 40년이라면 사전에 최소 3번 이상, 총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세 한 푼 안내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다. 또한 증여한 만큼 상속으로 남길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2.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현재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권리 포함)의 양도차익이 커서 당장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때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에 배우자가 양도하면 절세가 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고, 배우자의 증여재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기 때문에 향후 동 부동산(권리 포함)의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 받은 부동산(권리 포함)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그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았다면 반드시 5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절세효과가 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를 줄여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증여를 이용하기도 한다. 세대분리된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주택가격이 높지 않은데 보유주택 수만 늘리는 주택을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다.
4.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평가규정을 활용한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하기도 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주로 가격등락이 심한 재산인 상장주식 등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할 때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격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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