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칼럼 제12화 - 과점주주 간주취득과 특수관계인의 판단
작성일 19-07-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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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1,449회 댓글 0건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라는 제도이다. 이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바로 성립하는데 반해,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개인이 직접 매수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체를 주식인수방식으로 매수함으로써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다 보니 법인을 통한 간주취득제도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되거나 된 자를 ‘과점주주’로 한정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등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법인의 주식매수시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주주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을 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인수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사실상 과점주주 지위 전체로 지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다른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등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아무튼 위와 같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의 소재지에 각각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야 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 주식이동이기 때문에 과점주주 지분의 증가는 없었다는 취지로 조세불복한 사례가 있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보유하던 지분 24%를 인수하게 된다. 청구인은 이미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해 74%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사이에는 이미 특수관계가 있어 과점주주였고, 과점주주 간 주식의 이동은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임원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의 취지로 기각처분한다. (조심2018지0242, 2018.04.18)
국세법과 지방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주주와 임직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만 30% 이상 직접 지배하는 대주주와 그 법인의 임직원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특이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를 지방세법에 확대 적용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법해석에 있어 유추확장해석은 금지된다. 아무튼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려 주는 점이 크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제도 자체를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
만일 법인의 주식을 거래한다면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증여세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간주취득세라는 항목도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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