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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칼럼 제5화 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작성일 18-06-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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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1,7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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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세무사 장보원

우리나라에 국제조세라는 용어가 들어온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고 개인이나 회사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 갈수록,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 갈수록 국제조세의 중요성도 매우 커져갔다.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국제조세라는 말이 세무업계에서는 꽤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어려운 국제조세. 다만 그 큰 줄기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과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비과세에 대한 조정임을 알고 얘기를 시작한다면 국제조세에 대한 이해의 속도가 한층 빠를 것으로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축구선수 중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선수라면 우리나라에서 번 돈과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프로농구선수로 활동 중인 미국인 선수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는지? 일반 국민들도 제법 궁금할 만한 주제일 것 같다.

만일 전자에 있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한국과 원천지국인 영국에서 양쪽 다 과세하여 이중적으로 세금을 낸다면 일반 국민들조차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답은 국가 간 체결하는 개별적인 조세조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데 그 조세조약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은 어쨌든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제도이다.

축약해서 설명하자면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제도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소득면제방식은 거주지국(한국)은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국외원천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둘째 소득공제방식은 거주지국(한국)이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되, 원천지국(영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그 거주자의 소득에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다.

셋째 세액공제방식은 거주지국(한국)이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되, 그 원천지국(영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그 거주자의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조세조약에서는 연예인,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첫째 방식인 소득면제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은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을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쓰도록 한다.

즉 거주지국(한국)과 원천지국(영국) 모두 과세권을 가지되, 이중적 과세가 되지 않도록 거주자국(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처리를 해 주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있어 법인과 개인의 취급이 달라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물론 세무전문가들의 세계일 수도 있는데 이 칼럼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목적은 제도가 가지는 불합리함이 초래하는 세정의 결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다.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든 지방소득세든 관계없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모두 공제해 주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결정시 굳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아도 국제적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만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할 것이라면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국제조세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국세의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라는 단점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이중과세조정 제도로서가 아니라, 소득세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외국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식이다. 결국 개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조정을 넘어 추가적인 조세특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어떤 회사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받았으니 이를 경비처리해 달라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다가 이미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은 제대로 완결되었으니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받았고, 반면 어떤 회사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달라고 했다가 조세조약상 이중과세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라는 심판청구 결정도 있었다.

이중과세조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어떤 식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담을 지는 정부와 입법기관이 고려할 사항이겠지만 법인에는 없고, 개인에는 있고, 이중과세조정이 되기도 하고, 추가적인 조세특례가 되기도 하는 식은 그 제도의 정당성도 명분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과가 상반되지만, 취지는 같은 요상한 결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결정에 따른다 할지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넣는 제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넣지?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직업이 비단 세금을 직접 계산해 넣는 세무사라서일까? 실무적으로 생각해 본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5-12 15:28:09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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