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 절세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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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4,930회 작성일 17-01-14 19:10본문
1. 세법 개정안 절세 포인트
▶ 근로자 : 서민근로자 세금부담 완화 방향
◦ (근로소득) 학자금 대출액을 취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수련회비․수학여행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 근로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소득공제혜택
◦ (근로소득)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별 차등적용 : 공제 기본한도 300만원을 급여수준별 20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차등적용
◦ (근로소득) 월세 세액공제(월세액의 10%, 최대 75만원 세액공제)가 주택, 오피스텔에 이어 고시원에도 확대적용됨.
▶ 개인 : 자본이득에 대해 점차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확대하고 혼인과 출산은 지원하는 방향
◦ (이자소득)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한도를 일시납 1억 원(현행 2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 원(현행 한도 없음) 이내로 축소.
◦ (양도소득)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점진적 확대 : 2018y 이후 코스피 주식 지분 1%, 코스닥 주식 지분 2%, 코넥스 주식 지분 4% 이상 또는 2018y 이후 코스피·코스닥 주식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코스피·코스닥 주식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양도소득)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우대세율(10%) 배제대상 주주범위 조정(양도세율 20% 적용) : 지분율 4% 이상 또는 2018y 이후 비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비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양도소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규정 신설 : 순자산가치의 80%
◦ (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후순위 상속인 등)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배제
◦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시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인하
◦ (종합소득) 출생, 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출생 등 50만원, 셋째 출생 등 70만원
◦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 5.5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2019년말까지 혼인하면 혼인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 맞벌이면 각각 50만원.
◦ (종합소득)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시 부양가족 나이제한 폐지 (2016년 귀속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최고구간 신설 : 현행 6% - 38% 5단계 초과누진세율에서 6% - 40% 6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변경)
▶ 사업자 : 고용창출에 대하여 세제혜택 전면 확대,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방향
◦ (사업소득)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대상을 소비성서비스업(룸싸롱·나이트·캬바레·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적용. 특히 고용창출시 혜택(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사업소득) 내일채움공제의 회사부담분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부담금의 25%) 해 주는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2017년 급여체계 개선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한도를 2018y말까지 연장.
◦ (부가가치세)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매출액 부가가치세 우대세액공제율(매출액의 1.3%, 500만원 한도) 2018y말까지 연장.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계산서 등 제출협력의무 관련 가산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
◦ (사업소득) 주택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018y까지 연장
◦ (사업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6개 업종 추가 (총 58개)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 (사업소득)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매출액의 70% 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이자·배당수입)은 접대비 한도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를 일반법인의 50%로 축소.
2. 사업자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새로 짜야하는 세테크 전략은?
-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직원고용에 따른 정부지원금(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신청과 더불어 사업소득세․법인세 세제 지원내역 반드시 확인.
3. 개인(직장인, 주부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새로 짜야하는 세테크 전략은?
- 서민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학자금상환,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 고시원비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확인.
-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출생, 입양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 제도 확인.
- 다만 주식양도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보유주식의 지분과 시가평가액을 관리하고, 장기성 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한도 축소에 따른 금융상품 세제혜택 변경내역을 확인하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배제에 따른 상속세 부담증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3% 인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인지.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6년 양도분에 비하여 2017년 이후 양도시 세부담이 감소할 것임.
-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시 부양가족 나이제한 폐지됨에 따라 20세 이상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님의 기부내역도 확인할 것.
4. 세테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앞으로 명심해야 하는 십계명 TIP이 있다면 함께 덧붙여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세테크는 경기변동에 좌우되는 재테크와는 달리, 세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많은 세무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무 서적을 출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료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 모든 세법은 아니더라도 자신과 관련 있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인 세법을 이해만 하더라도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최근에 출간한 절세테크 100문 100답은 일반국민이 알아야할 세법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앞으로 2년에서 4년간 각 주제별로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배포할 것입니다. 세테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무사 장보원
▶ 근로자 : 서민근로자 세금부담 완화 방향
◦ (근로소득) 학자금 대출액을 취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수련회비․수학여행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 근로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소득공제혜택
◦ (근로소득)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별 차등적용 : 공제 기본한도 300만원을 급여수준별 20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차등적용
◦ (근로소득) 월세 세액공제(월세액의 10%, 최대 75만원 세액공제)가 주택, 오피스텔에 이어 고시원에도 확대적용됨.
▶ 개인 : 자본이득에 대해 점차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확대하고 혼인과 출산은 지원하는 방향
◦ (이자소득)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한도를 일시납 1억 원(현행 2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 원(현행 한도 없음) 이내로 축소.
◦ (양도소득)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점진적 확대 : 2018y 이후 코스피 주식 지분 1%, 코스닥 주식 지분 2%, 코넥스 주식 지분 4% 이상 또는 2018y 이후 코스피·코스닥 주식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코스피·코스닥 주식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양도소득)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우대세율(10%) 배제대상 주주범위 조정(양도세율 20% 적용) : 지분율 4% 이상 또는 2018y 이후 비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비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 (양도소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규정 신설 : 순자산가치의 80%
◦ (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후순위 상속인 등)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배제
◦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시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인하
◦ (종합소득) 출생, 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출생 등 50만원, 셋째 출생 등 70만원
◦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 5.5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2019년말까지 혼인하면 혼인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 맞벌이면 각각 50만원.
◦ (종합소득)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시 부양가족 나이제한 폐지 (2016년 귀속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최고구간 신설 : 현행 6% - 38% 5단계 초과누진세율에서 6% - 40% 6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변경)
▶ 사업자 : 고용창출에 대하여 세제혜택 전면 확대,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방향
◦ (사업소득)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대상을 소비성서비스업(룸싸롱·나이트·캬바레·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적용. 특히 고용창출시 혜택(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사업소득) 내일채움공제의 회사부담분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부담금의 25%) 해 주는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2017년 급여체계 개선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한도를 2018y말까지 연장.
◦ (부가가치세)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매출액 부가가치세 우대세액공제율(매출액의 1.3%, 500만원 한도) 2018y말까지 연장.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계산서 등 제출협력의무 관련 가산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
◦ (사업소득) 주택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018y까지 연장
◦ (사업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6개 업종 추가 (총 58개)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 (사업소득)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매출액의 70% 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이자·배당수입)은 접대비 한도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를 일반법인의 50%로 축소.
2. 사업자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새로 짜야하는 세테크 전략은?
-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직원고용에 따른 정부지원금(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신청과 더불어 사업소득세․법인세 세제 지원내역 반드시 확인.
3. 개인(직장인, 주부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새로 짜야하는 세테크 전략은?
- 서민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학자금상환,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 고시원비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확인.
-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출생, 입양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 제도 확인.
- 다만 주식양도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보유주식의 지분과 시가평가액을 관리하고, 장기성 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한도 축소에 따른 금융상품 세제혜택 변경내역을 확인하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 배제에 따른 상속세 부담증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3% 인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인지.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6년 양도분에 비하여 2017년 이후 양도시 세부담이 감소할 것임.
-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시 부양가족 나이제한 폐지됨에 따라 20세 이상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님의 기부내역도 확인할 것.
4. 세테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앞으로 명심해야 하는 십계명 TIP이 있다면 함께 덧붙여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세테크는 경기변동에 좌우되는 재테크와는 달리, 세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많은 세무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무 서적을 출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료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 모든 세법은 아니더라도 자신과 관련 있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인 세법을 이해만 하더라도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최근에 출간한 절세테크 100문 100답은 일반국민이 알아야할 세법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앞으로 2년에서 4년간 각 주제별로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배포할 것입니다. 세테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무사 장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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