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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 취득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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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보원 댓글 0건 조회 2,388회 작성일 19-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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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될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조정하고 1가구 4주택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의 취득은 1% 취득세율,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종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시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별로 조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

× 조정율

= 취득세율

600,000,000 ×

(2/3억원

- 3)

×1%

= 1.000%

700,000,000 ×

(2/3억원

- 3)

×1%

= 1.667%

800,000,000 ×

(2/3억원

- 3)

×1%

= 2.333%

900,000,000 ×

(2/3억원

- 3)

×1%

= 3.000%


첨부하는 엑셀에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취득가액을 기표하면 취득세율이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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