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y 세법개정안에 대한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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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868회 작성일 17-08-05 11:49본문
올해부터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사람으로서 매년 세법개정안을 실무가로서 평가할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무를 다루는 여러 직역의 분들과 개정안에 대해 조금씩 소통하였는데 그 뒷말에 비슷한 점도 많아 정리해 봅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양극단으로 논의가 갈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릴거면 화끈하게 vs 핀셋증세가 아닌 보편증세로 갈려 있습니다.
특히 보편증세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국민이 일단 근로자 900만 명이고, 중소자영업자 380만 명 중 상당수가 소득이 없어 대략 납세자 절반은 면세점이다, 단돈 1원의 소득세도 없다고 하시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간이과세자, 즉 연매출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도 상당수 있어 부가세마저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이를 질책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낮은 편이니 인상을 검토하는 얘기도 하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현재 국부의 80%를 가진 분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예로운 납세의무 이행으로 칭송받고 그 세금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비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래의 세금포인트로는 납세담보용도 외에는 커피 한잔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 부담의 대부분을 하는 대기업은 물론 종합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초소득층은 대개 대법인의 임원이거나 중견중소기업의 성실신고 오너일거라고 봅니다.
이들의 명예납세를 치하하고 알리는 과정이 공론화되어 그들과 연계된 사업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연동되면 지속적 성장과 세수증대, 납세의무의 Role 이란 것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또는 국민개납주의)는 그 뜻을 소득세로 조정하게 되면 누진구조 하에 또 고소득층의 이중부담으로 연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돈 1만원을 걷게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증오를, 최저세율이나 최저공제를 조정받는 고소득층에게도 비난받을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율 1-2% 인상을 국민개세주의의 명분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학자 간, 통계인용 간 심각한 입장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사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대부분을 특정 기업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을 것이기에 무조건 법인세율 최고세율만 높이는 것에 더욱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 1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국부의 80% 가까이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쏠린 현상의 단면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이 없어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강화로 사실상 유보소득을 가만히 두면 일반법인세 외로 10% 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개별기업의 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 유보소득의 환류를 가정하고도 올리겠다면 총부담세율을 놓고 통계분석하는 것이 학자가 할 일이겠죠.
이번 개정안으로 환류방식을 배당으로 빼가던 관행은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임금이나 투자, 중소협력사 지원없이는 꼼짝없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테니까요.
또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무관한 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도 들여다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세제도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세상은 인위적으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거라는 비전공자의 상상의 세상이 아니라, 세금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니 소득이 늘면 세수는 느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의 1순위를 세웠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세제는 거들뿐입니다.
아무리 세율을 100%로 올려도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과 정책당국자가 느끼고 그에 걸맞는 해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세무를 다루는 여러 직역의 분들과 개정안에 대해 조금씩 소통하였는데 그 뒷말에 비슷한 점도 많아 정리해 봅니다.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양극단으로 논의가 갈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릴거면 화끈하게 vs 핀셋증세가 아닌 보편증세로 갈려 있습니다.
특히 보편증세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국민이 일단 근로자 900만 명이고, 중소자영업자 380만 명 중 상당수가 소득이 없어 대략 납세자 절반은 면세점이다, 단돈 1원의 소득세도 없다고 하시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간이과세자, 즉 연매출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도 상당수 있어 부가세마저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이를 질책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낮은 편이니 인상을 검토하는 얘기도 하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현재 국부의 80%를 가진 분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예로운 납세의무 이행으로 칭송받고 그 세금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비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래의 세금포인트로는 납세담보용도 외에는 커피 한잔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 부담의 대부분을 하는 대기업은 물론 종합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초소득층은 대개 대법인의 임원이거나 중견중소기업의 성실신고 오너일거라고 봅니다.
이들의 명예납세를 치하하고 알리는 과정이 공론화되어 그들과 연계된 사업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연동되면 지속적 성장과 세수증대, 납세의무의 Role 이란 것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또는 국민개납주의)는 그 뜻을 소득세로 조정하게 되면 누진구조 하에 또 고소득층의 이중부담으로 연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돈 1만원을 걷게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증오를, 최저세율이나 최저공제를 조정받는 고소득층에게도 비난받을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율 1-2% 인상을 국민개세주의의 명분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학자 간, 통계인용 간 심각한 입장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사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대부분을 특정 기업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을 것이기에 무조건 법인세율 최고세율만 높이는 것에 더욱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 1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국부의 80% 가까이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쏠린 현상의 단면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이 없어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강화로 사실상 유보소득을 가만히 두면 일반법인세 외로 10% 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개별기업의 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 유보소득의 환류를 가정하고도 올리겠다면 총부담세율을 놓고 통계분석하는 것이 학자가 할 일이겠죠.
이번 개정안으로 환류방식을 배당으로 빼가던 관행은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임금이나 투자, 중소협력사 지원없이는 꼼짝없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테니까요.
또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무관한 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도 들여다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세제도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세상은 인위적으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거라는 비전공자의 상상의 세상이 아니라, 세금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니 소득이 늘면 세수는 느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의 1순위를 세웠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세제는 거들뿐입니다.
아무리 세율을 100%로 올려도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과 정책당국자가 느끼고 그에 걸맞는 해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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