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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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보원 댓글 0건 조회 1,997회 작성일 20-01-31 14:06본문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국세청
사실상 이제부터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hwp (248.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31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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