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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농업회사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작성일 18-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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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1,65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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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법인세법,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입니다. 당사는 관계회사로 농업회사법인(축산업)을 설립하려 합니다.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이후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축산농장)을 취득하려 하는데 조특법 68조 1항 및 조특령 65조 2항 2호에 따라 조특법 6조 1항에 따른 세액감면 (50%)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장보원 세무사]

 

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04, 2011.09.27

 

【제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임

 

【질의】

o 질의법인은 충남예산에 본점을 두고 대기업이 72.01%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임.

o 대기업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68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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