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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01-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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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보원 조회 1,98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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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국세청



사실상 이제부터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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