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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잠재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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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승정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2-09-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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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잠재적 피해자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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