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회되는 주차 단속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강회되는 주차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승정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2-09-27 13:42

본문

img



단속과 계도에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에 관한 행정예고를 내도록 요청했다.



내용은 △전국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사실이 신고되면 지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위반 차량 소유주에겐 벌금 8만원이 부과된다.




이미 서울은 시행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
어제
1
최대
2,548
전체
849,325

그누보드5
Copyright © opensemu.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