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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법안, 1순위 지뢰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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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승정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2-09-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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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법안, 1순위 지뢰제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두 배로 정하고,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요원의 주요 업무 1번에는 ‘지뢰 제거’가 명시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명 한국당 의원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뢰 제거를 업무에 포함한 것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일체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는 대체복무 업무에서 배제했다.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의 두 배다. 현역 육군의 복무 기간이 줄 경우 그에 연동해 대체 복무 기간도 줄어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체복무자는 합숙을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28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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