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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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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0,197회 작성일 17-12-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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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2018y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하여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의

► 종교인소득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인소득에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 종교관련 종사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로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이 포함됩니다.

► 종교단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합니다.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③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비과세 소득 (1) 종교활동비 中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비과세 소득 (2) 사례비 中

①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등 학자금

②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월 10만 원 이하)

③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숙직료, 여비, 차량보조금, 의복비 , 천재지변나 재해로 지급받은 금품)

④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⑤ 종교관련 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2. 종교인소득의 소득구분과 신고납부방법

소득구분의 선택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등 복지혜택 지원도 가능합니다.

①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지급받은 금액에 따라 20%~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정산방식에 따라 정산합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의 선택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 여부 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방식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교관련 종사자가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종교관련 종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의 필요경비의 계산 및 세액정산 방법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80%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50%)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 금액의 30%)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20%)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한 경우의 세액정산 방법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자에 적용되는 세액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의 필요경비 및 세액정산 방법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절차

(1) 원천징수 절차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방식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요건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의 승인ㆍ지정을 받아 연중 2회 반기별 납부 (7월과 1월)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절차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는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다음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로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하고, 기타소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합니다.

4. 종교인 소득의 사전사후관리

►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 기록관리의무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세무공무원의 종교활동비 질문검사권과 및 질문검사전 수정신고 안내의무

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질문․조사하는 때에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습니다.

②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탈루 또는 오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야 합니다.

5. 종교인 소득의 주요 질문과 답변 (출처 국세청)

(1)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5)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ㆍ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종교인 퇴직소득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질 문]

Q 1. 2018y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30년간 목회를 하다가 2018y 4월에 정년 은퇴를 하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요?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2018y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으니 기간 계산을 해서 2018y 1월부터 4월까지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Q 2.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지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그래서 퇴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A 1. 기타소득으로 보는 종교인 소득의 과세는 2018y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에는 그 이전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목회기간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 2.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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