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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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27회 작성일 20-03-29 20:26본문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법률과 세무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특히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020년 2월 21일까지 19차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세금문제인데 그동안 주택경기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제가 수없이 바뀌고 특례제도가 신설되면서 조세전문가마저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이른바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일명 ‘양포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복잡해져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난제 중에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기획해서 올 초에 탈고하고 올 봄에 출간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는 이처럼 전문가마저 어려워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세무실무를 하면서도 오히려 많이 듣는 질문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입주권을 팔 수 있나 없나? 입주권을 사고팔 때 세금이 있나 없나? 입주권을 언제 사고팔아야 절세가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권리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법무법인을 이끌어가시는 김예림 변호사님과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 분야의 절대 대가이신 안수남 세무사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았고, 저는 공저자의 옥고에 싱크를 맞추고 일반 국민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편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의 본문을 만들고 출간되기 직전까지 수 차례 교정을 보면서 부디 일반 국민께 쉽게 읽히고 전하고자 하는 정보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절대 쉽지 않은 분야, 처음 가는 길이라 긴장이 됩니다. 어려운 법률과 세무를 쉽게 알리는 일,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평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니 앞으로도 일반 국민의 더 많은 채찍질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공저자 장보원, 안수남, 김예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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