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y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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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3,758회 작성일 18-08-09 16:31본문
[2018y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논평]
2018y 7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y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가지는 상식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대해 논평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본문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개정규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각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 경제활력 재고와 지속가능 성장
► 조세체계 합리화
► 기타 제도 정비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개정안의 말씀자료 첫 머리에서 표방한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첫 번째 목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의 마련이고, 이 내용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에 담겨져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비과세․감면 정비 이상 4가지로 구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정안에서는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과세강화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한다고 한 바가 있었는데 2018y 개정안에서는 첫째 저소득층 지원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 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 총 166만 가구, 약 1.2조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18y부터 대상인원과 지급액을 약 3배 인상하여 총 334만 가구, 약 3.8조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약 1,950만 가구 중 334만 가구 약 17%가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으나 1가구 당 연평균지급액이 1.1백만 원에 불과한 점에서 볼 때 소득분배 개선에 이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세제의 적정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2017년 개정안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가 주로 서울,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에 있었는데 2018y 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 양성화 및 임대주택 등록지원,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및 임대주택 등록지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에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전체 인원은 1,331만 명이며, 1주택자는 1,133만 명으로 전체의 85.1%이고, 2채 이상 보유한 198만 명(14.9%)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중 2주택 보유자가 약 156만 명으로 다주택자 중 약 80%는 2주택자이며, 3주택자는 24만 명, 4주택자는 6만 명, 5주택자 이상은 오히려 11만 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앙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주요 원인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가구를 기준으로 1주택(85%) 내지 2주택자(12%)가 대한민국 주택 소유자의 97%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투기적 수요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주택 소유자의 약 3%에 해당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의 11%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다주택자 중 투기적 수요자를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주택가격 앙등에 직·간접적 원인제공자가 아닌 선의의 주택 소유자에게 몇 푼 되지도 않은 주택임대소득세 때문에 건강보험이 부과되고, 임대주택등록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건강보험법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가 단 1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기우(杞憂)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정비하여 이른바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 해 주는 것으로 통합 정리한 모양새인데, 지금부터 8년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세법이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지 염려가 됩니다. 과거 주택경기를 부양하려고 미분양 타워팰리스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행했다가 주택가격 앙등시 양도소득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골칫거리가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해외로 소득 또는 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 강화책으로 외국법인·국내사업장·종속대리인·국외투자기구의 개념 재정비, 국외전출세(exit tax)의 세율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폐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였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제재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G20개국 등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 체결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2018y 이후 실효적으로 해외금융계좌정보가 확보되면 역외를 통한 탈세는 점차로 발붙힐 틈이 없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해외부동산 정보의 공유도 기대해 봅니다.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개정안의 두 번째 지향점은 일자리 창출․유지와 혁신 성장에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고루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고용(특히 청년)과 투자를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한 점과 거제, 군산 등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띄며,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는 점에 대해 세제강화,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인력과 기업의 세제강화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에도 부동산임대업자는 소외되어 그들이 거의 유일하게 적용받던 세제혜택인 노란우산공제혜택이 폐지되었고, 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나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과 같이 사회초년생을 위한 배려는 늘어났습니다.
3. 조세체계 합리화
개정안의 세 번째 지향점은 늘 빠질 수 없는 조세체계의 합리화에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로 요약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하여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했고,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의 방편으로 2003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었던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과거 연 10.95%)와 가산금(과거 연 14.4%)을 공히 연 9%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통지를 폐업자에게 확대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쌍방 녹음권을 인정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으로 서면보정신설,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최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기타 제도 정비
매년 세법개정안이 그러하듯 대부분의 개정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 제도 정비입니다. 재미삼아 개정세법 상세본의 내용을 페이지 비율로 환산해 보니, 조세체계 합리화 및 기타 제도 정비가 전체 개정안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어 논평 외에 덧붙이는 2018y 8월 세법개정(안) 편집본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시되,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개정안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가 축소되어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도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업양수도에 대해서만 사업양수인이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의미있는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그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확대 (연 2,400만원)를 영구 법제화한 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을 하향조정한 점,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일부허용한 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한 점(1일 10만원에서 15만원),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시시 기타 제반경비의 신고의무를 완화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의 일부허용이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세무사로서의 의무․징계, 벌칙규정 등 적용받으며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실효적인 제도 운영이 되려면 각종 세무신고시 장부작성자와 세무대리인의 각각 명기하여 세무조정을 빙자한 사무장 사무실을 통한 불법기장대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세무대리의 관리감독을 실효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혀 세무조정이 법률사무라고 법률가가 판단하고 있다면 세무조정에 의한 여러 가지 조세쟁송에 있어서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비롯한 쟁송의 법률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반 관련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산제세 분야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위장이혼을 통한 개별 세대를 인정하지 않는 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한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당초 명의인에서 증여자로 전환한 점, 가업상속공제 후 가업용 자산처분시 사후관리에서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세액을 산정하는 점, 시가 평가기간(6개월)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사례가액 확인시 시가 인정절차의 마련, 담보신탁(사실상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를 합리화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조세회피나 탈세가 아니라면 제도정비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분야에서는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를 개선한 점,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를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없는 소비를 방지한 점, 복리후생적 개인적 공급시 간주공급 적용을 배제한 점,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을 마련하여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지점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했다가 (구)규정상 무조건 신규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1개 더 낸 후 6개월 후 합칠 수 있다는 담당자 의견에 잘못된 법이 얼마나 강한 족쇄가 될 수 있는 지도 느껴본 일도 있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세법개정안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요약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정리한 개정안 편집본이 약 300페이지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대한 양의 개정안 마련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일이 개정(안) 규정을 다 언급할 수 없어 논평 외에 덧붙이는 2018y 8월 세법개정(안) 편집본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논평은 개인 세무사로서의 입장을 표방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정책당국과 입법기관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브레인스토밍을 나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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