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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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0,195회 작성일 17-09-03 07:03본문
■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한 논평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문 투고)
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세원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체납률을 고려한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신용카드사가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사가 보관하다가 분기별로 일괄하여 국세청에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업종의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체납이 예상되는 사업자로 가정하는 제도이며, 신용카드 결제업종은 대부분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시 신용카드 결제액을 압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무행정의 불편함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의 사업관련 매입액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10% 상당액)은 즉시 환급해 주지 아니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따른 매출세액(매출액의 10% 상당액)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개정안은 4%)를 즉시 신용카드 결제액에서 차감하여 신용카드사가 보관하다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대리납부함으로써 실제 당기순이익률 또는 매출총이익률 4%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인한 사업부도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매업자가 100원의 물건을 매입하여 10%의 마진을 더하여 110원에 판매할 때 현행 제도에 따른 결제는 매입시 110원(부가세 포함), 매출시 121원(부가세 포함)이고, 매출시 부가세와 매입시 부가세의 차액인 1원을 통상 반기별(6개월)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시행되면 매입시 결제액은 11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동이 없고, 매출시 결제액은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만큼을 공제하고 입금해 주기 때문에 110원(부가세 제외. 대리납부세액 매출액의 10% 가정, 개정안은 4%)으로 10원의 마진을 즉시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 마진 10원은 반기별(6개월)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때야 비로소 부가세 환급이라는 절차를 통해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매출총이익 10%를 기준으로도 이러한데,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당기순이익(매출총이익에서 각종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공제)이 사업자가 가득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어떤 사업자의 매출총이익이 10%를 상회하다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10% 미만이면 이 대리납부 제도로 인하여 사업하는 와중에 늘 현금부족에 시달리게 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견되는 문제점은 부가가치세 납부시기까지 신용카드 결제 수금액을 최대 6개월 간 운용할 수 있었던 사업자의 기간이익이,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신용카드사에게 넘어간다는 점으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만일 종국에 이르러서 신용카드 결제업종 전반에 이 대리납부 제도가 퍼진다면 더욱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현행 신용카드결제액이 일일 2조에 육박합니다. 신용카드가 1.5조가 넘고 나머지가 체크카드입니다. 그 중 10% 가까이가 매출부가세라고 가정하고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용카드사가 분기별로 유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예정이고, 이 부당(?)재원은 신용카드사의 여신 혹은 이자수입을 양산하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대리납부한 세액의 납부시기를 즉시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리납부세액을 관리하는 신용카드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로도 사료됩니다.
결국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는 부단한 검증과정을 거쳐 누구도 손해보거나 부당한 이득을 보는 일 없도록 관리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단한 검증에 제 부족한 글이 하나의 잔물결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끝.
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세원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체납률을 고려한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신용카드사가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사가 보관하다가 분기별로 일괄하여 국세청에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업종의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체납이 예상되는 사업자로 가정하는 제도이며, 신용카드 결제업종은 대부분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시 신용카드 결제액을 압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무행정의 불편함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의 사업관련 매입액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10% 상당액)은 즉시 환급해 주지 아니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따른 매출세액(매출액의 10% 상당액)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개정안은 4%)를 즉시 신용카드 결제액에서 차감하여 신용카드사가 보관하다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대리납부함으로써 실제 당기순이익률 또는 매출총이익률 4%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인한 사업부도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매업자가 100원의 물건을 매입하여 10%의 마진을 더하여 110원에 판매할 때 현행 제도에 따른 결제는 매입시 110원(부가세 포함), 매출시 121원(부가세 포함)이고, 매출시 부가세와 매입시 부가세의 차액인 1원을 통상 반기별(6개월)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시행되면 매입시 결제액은 11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동이 없고, 매출시 결제액은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만큼을 공제하고 입금해 주기 때문에 110원(부가세 제외. 대리납부세액 매출액의 10% 가정, 개정안은 4%)으로 10원의 마진을 즉시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 마진 10원은 반기별(6개월)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때야 비로소 부가세 환급이라는 절차를 통해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매출총이익 10%를 기준으로도 이러한데,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당기순이익(매출총이익에서 각종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공제)이 사업자가 가득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어떤 사업자의 매출총이익이 10%를 상회하다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10% 미만이면 이 대리납부 제도로 인하여 사업하는 와중에 늘 현금부족에 시달리게 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견되는 문제점은 부가가치세 납부시기까지 신용카드 결제 수금액을 최대 6개월 간 운용할 수 있었던 사업자의 기간이익이,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신용카드사에게 넘어간다는 점으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만일 종국에 이르러서 신용카드 결제업종 전반에 이 대리납부 제도가 퍼진다면 더욱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현행 신용카드결제액이 일일 2조에 육박합니다. 신용카드가 1.5조가 넘고 나머지가 체크카드입니다. 그 중 10% 가까이가 매출부가세라고 가정하고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용카드사가 분기별로 유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예정이고, 이 부당(?)재원은 신용카드사의 여신 혹은 이자수입을 양산하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대리납부한 세액의 납부시기를 즉시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리납부세액을 관리하는 신용카드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로도 사료됩니다.
결국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는 부단한 검증과정을 거쳐 누구도 손해보거나 부당한 이득을 보는 일 없도록 관리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단한 검증에 제 부족한 글이 하나의 잔물결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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