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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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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1,425회 작성일 17-08-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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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자로 기획재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부제로 2017년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가지는 상식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대해 논평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본문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개정규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각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지원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일자리 창출 지원

개정안의 부제와 각 주제에서 표방하는 것과 같이 본 개정안의 첫 번째 목표는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종래의 고용창출세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과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을 확대 연장하는 방안이 주主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용창출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장한 것과 연계하여 고용증대시 실질적인 감세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고용창출세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재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은 사실상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조정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명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이른바 대기업이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유보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상생협력출연금으로 지출하지 않을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던 제도로 2015년 이후 시행되었고, 차기환류적립금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사실상 2017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실질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과세대상이 되는 미환류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었던 토지투자와 배당을 공제하지 아니하며, 임금증가와 상생협력출연금의 공제액 배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협력중소기업자를 지원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법인세 증가로 이어질 전망인데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과 맞물려 큰 틀에서 법인세 인상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개정안 부제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표방하였는데 크게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와 서민ㆍ중산층 세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소득구간별로 6%에서 40%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던 소득세율 구조를, 구간 신설로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해 볼 때 소득이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층은 최대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과공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초고소득층에게 무거운 납세의무 이행을 지우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명예로운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국가차원에서 비非금전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종래 20% 단일세율 구조를 조정하여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20%와 25%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2021년부터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종래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인 바, 실질적인 주식양도소득세 강화는 2021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될 전망입니다.

상속·증여세에서는 신고세액공제를 종래 10%에서 현행 7%로 인하한 것을, 2018y과 2019년에 단계적으로 2%씩 추가인하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사실상 늘리고 있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의 신고행위가 협력의무라는 점에서 볼 때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4년 국세통계를 기준으로 연간 사망자수 27만 명 대비 4,796명 (약 1.8%)만 상속세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는 초고소득층에게 세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초고소득층에게 무거운 납세의무 이행을 지우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명예로운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국가정책적으로도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서민·취약계층에게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주거안정·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세제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이 강화되었는데 그 중 영세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9%로 상향조정한 것이 눈에 뜁니다. 2014년 통계청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수는 65만 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중 대다수의 음식점이 연간 매출 4억 원 미만의 개인 음식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조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확대(현행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조정)와 더불어, 가공의 계산서가 유통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끝으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를 다시 세입기반 확충, 세원투명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1) 세입기반 확충

세입기반 확충에서 주목할 것은 현행 10%에서 22%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던 법인세율 구조를 구간 신설로 10%에서 2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1% 내지 2% 포인트씩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고려할 때 2018y부터 대기업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기업이 적용받는 각종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사실상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저한세만 부담하던 대기업이라면 세율인상과 세액공제 축소가 실질적인 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실증적으로 파악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종래에 과세제외되었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이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수익구조 악화에 따라 일부처분할 때는 사업소득세로 과세하고, 전부 처분하여 영업권으로 양도할 때는 80%(개정안에 따르면 2018y 70%, 2019년 이후 60%로 축소)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본 제도 운용의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 외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공제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제도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연간 4백만 원에서 연간 2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개정이유가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전체 사업체수는 약 380만 개에 이르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에 이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전자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적용받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사실상 협력의무를 넘어서 국세행정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신고를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당초 서면신고라면 걸러지지 않을 오류를 지속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수정하여 국세청 전산에 오류가 없도록 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미세조정이 없을 경우 국세청은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는 세무대리인의 협력의무 이행에 따른 수혜가 아닌, 국가보조금적 성격이 있는 제도인 바,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명제로 축소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2) 세원투명성 강화

세원투명성 강화의 첫 번째 제도개선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의 증액입니다. 그리고 현행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도 있습니다.

사실상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사업자의 세무신고의 성실성을 세무대리인에게 담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의 불성실한 이행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징계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정自淨의 과정은 투명한 세정으로 가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자들에게 투명한 세정의 협조를 당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에 따른 세액공제의 혜택도 주어지는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세원투명성 강화에서는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체납률을 고려한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신용카드사가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사가 보관하다가 분기별로 일괄하여 국세청에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업종의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체납이 예상되는 사업자로 가정하는 제도이며, 신용카드 결제업종은 대부분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시 신용카드 결제액을 압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무행정의 불편함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시기까지 신용카드 결제 수금액을 최대 6개월 간 운용할 수 있었던 해당 사업자의 기간이익이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신용카드사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는 부당이득의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종국에 이르러서 신용카드 결제업종 전반에 이 제도가 퍼진다면 더욱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현행 신용카드결제액이 일일 2조에 육박합니다. 신용카드가 1.5조가 넘고 나머지가 체크카드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용카드사가 분기별로 유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상상을 초월할 예정이고, 이 부당(?)재원은 신용카드사의 여신 혹은 이자수입을 양산하는데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단한 검증과정을 거쳐 누구도 손해보거나 부당한 이득을 보는 일 없도록 관리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조세제도 합리화

조세제도 합리화에서 일반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개정내용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연간 공제율 하향조정입니다. 다만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시기를 2019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미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10년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급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에 대응하여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실무상 마찰을 최소화하고 세원 일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신설한 것이 주목됩니다.

(4)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시 직접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요구 금지규정 신설과 기존의 예치조사가 납세자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했다면 성실성추정배제 기준에 해당하여야만 예치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5)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

납세편의 등 기타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골드뱅킹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문화되었으며, 개별세법상 각종 가산세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2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던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가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조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에 있어서 포괄양수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리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 총평

전반적으로는 초고소득층의 소득세 강화와 대기업의 법인세 강화가 개정안의 골자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두 차례나 언급한 바대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초고소득층에게 무거운 납세의무 이행을 지우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명예로운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국가차원에서 비非금전적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은 치열하게 논의하여 누구도 부당한 손해를 보거나 부당한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평가안 본문에서 비판적 견지에서 다룬 사항들은 입법과정에서 신중하게 미세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논평은 개인 세무사로서의 입장을 표방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정책당국과 입법기관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브레인스토밍을 나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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