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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_소설) '역탈'을 연재하면서

작성일 17-0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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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11,3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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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보원 세무사입니다.

- 중편소설의 제목 : 역탈 (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지난 1월부터 '월간 조세(영화조세통람 발행)'라는 잡지에 세무_소설_역탈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와 협의 하에 해당 월에 기고된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오픈세무닷컴을 통해 국민께 세금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일환으로 기획하게 된 것이니 소설도 읽고 세금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줄거리 : 집필의도 포함

필자는 탈세 목적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꽤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다.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소득을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역외탈세가 꽤 유용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간에 정보교류, 특히 금융계좌 정보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2015년 미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따라서 역외탈세가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역외탈세가 발각되면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조세포탈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외환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금액의 합이 월말 기준 10억 원이 넘으면 이듬해 6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금액에 4~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계좌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할 수도 있다.

역외탈세는 탈세의 종합선물세트처럼 수많은 불법거래들 수반하고 있다. 세상에서 벌어질 법한 탈세 이야기를 역외탈세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탈세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악영향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다.

- 등장인물 : 장미란세무사의 프로필

소설 역탈의 주인공은 장미란 세무사이다.

학부에서 세무학을 전공했고 대학교 4학년 때인 2000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여성 세무사. 올해로 15년 째 개인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나이로 앞만 보고 살아온 덕에 여전히 싱글이고, 대학 동기들 상당수가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여서, 가끔 만나 소주 한잔 하면서 세금이야기를 하는 것이 몇 안되는 취미다.

4년전 국제선박 운항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바 있어 국제거래에 밝고, 역외탈세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관세청 서울세관 외사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역외탈세 조사시 몇 군데 회사의 세무조사조력인 자격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일한 바 있다.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 세무사 장미란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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