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아름답다 22화 : 배우자를 통해 양도세 줄이기(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3회 작성일 18-12-01 12:42본문
► 절세가 아름답다 22화 : 배우자를 통해 양도세 줄이기(2)
부세무사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라는 주제로 전국에 특강을 다닌 지도 만 2년이 되었다.
현실에서의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것임에도 국민들이 세법을 몰라 억울할 세금을 내고, 절세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강연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1년이면 십수차례씩 지방 곳곳으로 강연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배운 가치 있는 세무지식은 나만의 것, 나만의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 세무지식으로 돈을 벌면서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먹고 살기는 했지만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주변에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도산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의 세무지식이 주변에, 세상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채 내 작은 머릿속에서만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진 지식이 조금이나마 세상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변 사람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세무사는 쉬는 시간에 잠시 묵상을 한다.
오늘 주제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우회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대한 것이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증여자(A)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나 건물, 회원권을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토지, 건물, 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 증여자(A)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다만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증여당시 평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런데 당초 증여자(A)의 취득가액이 낮은 경우로서 양도시 양도차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까지 증여하고 그 증여 당시 시가를 감정평가해서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증여세 없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시가로 바뀌어 5년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이 당초 부담한 증여세는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끝으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에도 적용하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유사한 제도로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증여자(A)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그 특수관계인이 5년 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본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인 바, 특수관계인의 증여세와 추후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당초 증여자(A)가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익귀속이 당초 증여자(A)에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익(담세력)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로 사료된다.
그런데 만약 우회양도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면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 증여자(A)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당초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초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꽤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잠깐 쉬는데 한 남자가 부세무사에게 다가온다.
“(한남자) 세무사님~ 강연 잘 들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부세무사) 그러시죠.”
“(한남자) 아 제가요, 작년에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premium)이 꽤 붙었거든요. 그걸 지금 분양권 상태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부세무사)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1년 미만 보유시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 2년 이상은 6%-42%까지 누진세율인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50%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구요.”
“(한남자) 그럼 제가 1년 정도 보유했고 양도차익이 1억 원이면 양도소득세는 50%에 지방소득세 5%해서 55%인 5.5천만 원이 세금입니까?”
“(부세무사) 그렇네요.”
“(한남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면 어떻습니까?”
“(부세무사) 배우자에게 현재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시가로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만...그게”
“(한남자) 실은요, 제 주변에 같이 분양받은 사람들끼리 인터넷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배우자에게 시세로 증여하고 3개월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나 싶어서요.”
“(부세무사) 아까 제가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인데, 다만 양도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있으니까 증여받고 5년 이후에 팔아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다고 했죠.”
“(한남자) 네 맞습니다.”
“(부세무사) 그런데 분양권은 토지, 건물, 회원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중에서는 분양권은 배우자가 증여받고 바로 팔아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을 ‘0’으로 만들어서 세금이 없다고도 합니다.”
“(한남자)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토지, 건물에 속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부세무사)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판정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서일 46014-11414, 2002.10.15) 그러니 분양권 상태로 증여하면 추후 부동산으로 바뀌어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만..”
“(한남자) 그럼 진짜 그 인터넷카페의 절세 얘기가 맞는 거네요.”
“(부세무사) 그런데요, 이런 경우 소득세법에는 1차적으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검토합니다.”
“(한남자)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뭔가요?”
“(부세무사) 거주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시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현재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한남자) 어렵습니다ㅠ”
“(부세무사)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피가 1억원 붙은 분양권을 사모님에게 시가 증여하고, 사모님이 그걸 5년 내 매각하면 사모님은 증여받을 때 증여세도 없고,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없겠죠. 그런데 사장님이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가 5.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직접 팔았다고 보겠다는 규정입니다.”
“(한남자) 그럼 인터넷카페에서 한 얘기는 다 거짓이네요.”
“(부세무사) 그런데요. 2009년 말에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죠.”
“(한남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세무사) 분양권 양도대금이 사장님 것이 아니라 사모님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남자) 그럼 뭐 인터넷카페 얘기처럼 와이프한테 분양권 증여하고 바로 팔아버리고 와이프가 그 돈 가지면 되는 거네요.”
“(부세무사)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분양대금 납입부터 추후 주택의 보유 관리까지 사실상 부부가 함께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었다고 확정하기가 쉬울까요? 부부끼리 돈이 섞이고 때로는 등기도 섞이고 하는 것이 세상사인데요.”
“(한남자) 그것도 그렇겠죠.”
“(부세무사) 지금 당장에야 세금이 없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양도소득으로 다시 재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간 명의가 섞이기도 하고 하면서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기도 하도, 어떤 사람들은 안 되기도 하겠죠.”
“(한남자) 그럼 규정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부세무사)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해석적용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왜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토지, 건물, 회원권만을 국한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세법이 빈틈을 주니 세무사들이 절세 아이디어처럼 얘기하고, 그게 퍼져서 결국 분양권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남자) 저는 뭐 어쨌거나, 배우자 이월과세든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든 증여받고 5년 뒤에 팔면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부세무사) 맞습니다. 5년 뒤에 팔면 확정적 절세효과를 다 누리실 수 있죠.”
“(한남자) 분양권으로 투기하고 그런 거라기보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고 하시니 그걸 이용해 보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