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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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738회 작성일 17-08-24 13:09본문
■ 역탈_제3화_주식명의신탁
“한전무!”
홍회장은 장미란 세무사와 함께 회장실을 빠져나간 한전무를 급히 부른다.
“네, 왜 그라십니까?”
“거기 문 좀 닫고 여기 앉아봐요.”
홍회장은 뭔가 미심쩍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전무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아까 김부장에게 지시한 건은 확인하겠습니다만, 무슨 일 있습니까?”
“서울세관에서 나온 거랑, 지난 달부터 이상하게 전화가 자꾸 오니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라는데...”
“뭐 세관 압수수색이랑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한전무를 아무 것도 모르는 듯이 홍회장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지난 달 초부터 몇 번 됐어요. 3년 전인가 우리 회사 상장시키겠다고 홍콩에 회사 하나 더 만들었잖어. 파리스팅 유한공사라고. 그거 2년 전 세무조사 받으면서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그 때 홍콩회사 주식을 당시 원단 납품했던 캠택스 황사장에게 팔았거든, 홍콩 상장한다고 해 놓고 지금도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황사장이 속았다면서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주식명의신탁으로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난리였거든.”
“그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지 않아도 캠택스랑 작년에 거래 그만하면서 특별히 원수진 일도 없는데 여러 업체에다가 홍회장님이 자기한테 사기쳤다고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구요. 자세히 그게 어떻게 된건데요?”
한전무는 짐짓 아무 것도 모르는 양, 홍회장에게 묻는다.
“근데 한전무는 황사장하고는 예전부터 친했잖어? 홍콩주식 거래는 이미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만....
“황사장이 홍콩주식에 투자한 건 알고 있죠. 그 속사정이야 돈문제인데, 아무리 친해도 저한테 알려주나요?”
한전무의 눙치는 수준도 홍회장님 급이다.
“그렇구만...사실 우리가 막 매출도 급성장하고 하면서 홍콩에다가 지주회사 설립해서 주식상장하려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지주회사의 지분을 내 사촌이 한화로 약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무조사 나오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주식을 황사장에게 사겠냐고 그랬더니, 홍콩상장한다는 얘기를 믿고선 5억 원에 사줬지. 근데 그게 사실 내 주식이야. 돈도 내 통장으로 받았고....”
“아 그럼 황사장이 투자한 게 회장님 주식을 사면서 투자했다고 하는거였네요.”
“내건 내 것였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자꾸 습성이 꼭 회사지분이 50%는 넘으면 안될 것 같아서, 10%를 사촌이름으로 해 둔 거거든. 그리고 아직 홍콩상장이 기약이 없어 그렇지,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거기 지분이 50%인데 손 놓을 생각도 없는데 자꾸 그 때 돈 5억 원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리더라고. 지난 달 초부터 말이지. 뭐 짚히는데 없어?”
“그라믄 회장님은 이번 서울세관 압수수색이 황사장이 찔러서 나오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주식명의신탁하면 국세청에 고발이 되고 그러는가?”
한전무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어이 박세무사, 요즘 사업을 잘 되고?....거두절미하고 물어볼 것이 하나 있는데 시간은 되시나?”
모기만하게 전화기에서 ‘네’‘네’ 이런 소리가 흘러나온다.
“주식명의신탁을 하면 처벌이 되는가? 국세청에 고발같은게 되는거야?”
한전무는 자신이 아는 모 세무사에게 한참을 주식명의신탁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 이내 스마트폰을 덮고 홍회장을 바라보며 얘기한다.
“회장님, 주식명의신탁은 사법적으로 처벌되고 그런 건 아니랍니다. 다만, 주식명의신탁한 것이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네요.”
“어~그럼 내가 사촌한테 증여를 했다는 거야? 증여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5천만 원을 증여했다는 거야? 아님 5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거야?”
“읍,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장미란에게 물어보세요”
“그건 그렇고 한전무는 황사장한테 뭐 짚히는거 없어? 우리 회사가 뭐 큰 회사라고 서울세관 같은 곳에서 압수수색을 나와?”
홍회장은 다소 높은 톤으로 한전무를 압박한다.
“내는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일에도 관련이 없는데...회사가 어수선~하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해외영업이 제대로 될 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홍회장은 자기일 아니란 듯한 한전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잠시 책상에 앉아 생각하더니 장미란 세무사에게 전화를 건다.
여차저차 사실을 설명하고 나니 장미란 세무사는 이렇게 대답한다.
“주식명의신탁을 증여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명의신탁한 날에 증여로 보는 것이라 회장님이 사촌에게 5천만 원 증여하신 거네요. 거기에 대한 증여세는 본세가 4-5백만원 내외에 불과해요. 그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약 4.5억 원이 생기셨는데 그건 신고하셨나요? 양도소득세율이 20%(지방소득세 2%)인데 약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아마 사촌 이름으로 신고했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보면 당사자끼리는 명의신탁자 (맡기는 사람)가 소유권을 가지고, 외부로 드러낼 때는 명의수탁자 (맡은 사람)가 소유자인 것처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명의신탁은 등기부등본처럼 공부公簿상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부동산·주식·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나 각종 지적재산권에 국한된다.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재산에는 명의신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명의신탁은 주로 세금 등 채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쉽게 말해서 자기 소유의 재산을 형식상 타인 명의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재산을 관리·수익하면서도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할 때는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만일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밖의 채무도 변제하지 않는 행위가 늘 가능하다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명의신탁 행위를 발각했을 때 이를 규제하는 법률규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다. 과세관청이나 일반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신탁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의신탁 행위가 채권자의 압류행위를 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대개 양도형식을 취함)를 취소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하면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다. 이때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맡은 사람)이므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두 번째가 명의신탁한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실명제로 처벌하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명의신탁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만약 그래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첫해에는 부동산가액의 10%, 둘째 해에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이 부동산 외의 재산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부동산 제외)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특히 주식)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이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건 잘하셨네요. 그 황사장이란 분이 국세청에 고발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규모가 미미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명의가 달라서 그렇지, 세금을 바르게 내셨으니 아무 일 없어보이네요. 다만 찝찝하시면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이제라고 기한후 신고하세요.“
“그렇구만요, 매사 고맙습니다. 장미란 세무사님~”
‘2년 간 연락도 없다가 오늘만 바쁘시네요, 혼밥하고 있다가 이게 뭥미?’
“그런데 잠시만요?”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해외주식 양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가 직접 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이를 양도하면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 필요경비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일반적인 주식의 예정신고기한(반기별 말일부터 2월 내)에 맞추어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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