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칼럼 제14화 -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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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465회 작성일 19-07-25 13:56본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 원인에 따라 상이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런데 무상취득이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행위계산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면 다음의 5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도 의미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법정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법정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령에는 간접비용 중 취득가격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⑥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2018. 12. 31. 신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
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②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③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④ 부가가치세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그런데 개인이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용역비 성격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고, 부동산 취득 후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며, 부동산 취득 후 등기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서 즉시 매각함에 따른 매각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무사 비용과 부동산 취득 후 등기 때 구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의 경우 당초 지방세운영과-3142(2010.07.26)에 의해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고 해석하였다가, 등기는 통상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즉 취득시기 후에 이루어지므로 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以前)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현재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지방세운영과-23에 의해 유권해석하고 있다.
또한 2018y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의 경우에도 법인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개인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였다. 중개보수의 성격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니 법해석상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개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개보수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개인의 경우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중개사 수수료를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취득세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앞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취득과 등기의 원리로 풀어주었고, 중개사 수수료는 현실을 반영해 주었다. 현실에 괴리한 법령은 불필요한 탈법자만 만들어 낸다. 그런 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이번 개정들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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