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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아름답다 13화 :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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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340회 작성일 18-07-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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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청구 - 장보원 세무사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7년 선선한 가을, 부동산 세무사는 동료 선후배들이 밴드에 올려준 신문기사를 보면서 문득 십년 전 대학원을 다닐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변) 오늘 상속세 발표를 맡게 된 변○○ 회계사라고 합니다. 법인세 중심으로 실무를 하다보니 상속세 신고실무는 많이 어렵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세무자료를 가지고 정리했으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대학원의 수업시간은 늘 이렇듯 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변회계사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배우자 상속공제의 연혁 및 이론적 근거, 국가별 배우자 상속공제의 현황 및 배우자 간 부의 무상이전 유형에 따른 상속, 증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과세상 차이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개략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변천해 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은 1950년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1960년의 세법개정(1960.12.30)을 통하여 비로소 상증법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 배우자 공제액은 50만환(5만 원)으로서 기초공제액의 1/10 수준으로 미미했지만, 이후 여권이 신장되면서 공제액이 빠른 속도로 상향조정되어 1989년에는 배우자 공제액이 기본공제액(1,000만원)의 4배인 4,000만원이 되었다.

이후 1990년에는 배우자공제액을 1억원 + 결혼연수*600만 원으로 개정하였다. 결혼연수에 곱하는 이 방식(결혼연수방식)은 1994년부터는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배우자공제액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1996년부터는 결혼연수 방식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10억 원 한도)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 1996년말 또 다시 배우자 공제액 계산방식이 개편되어 결혼연수방식을 폐지하고 법정상속분 공제방식을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부터는 배우자공제액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30억 원 한도)이며, 상속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한다.

“(변) 발표문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의 변천이 있었는데 현국 현행 제도는 전체적으로 30억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공제하나, 상속재산이 없거나 5억 원이 안 되면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죠.”

변 회계사는 상속세 실무를 많이 해 보지는 아니한 듯 보였다.

‘(부) 음? 그렇지는 않은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한다고 보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를 산출하는 까닭에 상속인 숫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100%이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체가 배우자 공제액이 된다. 물론 30억 원이라는 금액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상속지분에 5할을 가산하니,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 각각이 1씩 지분이고 배우자는 1.5 지분이 있다. 이 경우 배우자는 1.5/4.5 그러니까 약 33.3% 정도의 상속지분이 있는 것이고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0억 원만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면 공제액은 더 작아지게 되니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공제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변) 이번에는 배우자간 부의 무상이전 유형에 따른 상속, 증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과세상 차이 등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 중 이혼시 재산분할의 과세상 차이를 보면 배우자 상속과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점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1991년부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자 중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1991년부터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동 과세조문이 삭제되었는 바 이에 대한 판결의 결정요지 및 반대논거는 다음과 같았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95므 175, 182 결정 ; 1993. 5. 11 93스 6 결정 ; 1991. 1. 15 90므 446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재산분할 중의 부양적 요소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부양의무이행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될 근거는 없다.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발표라고 생각하면서 부세무사는 변회계사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부) 변회계사님, 질문 있습니다. 방금 이혼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의 사망이 이르게 된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협의를 해서 재산을 넘겨 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협의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 한도에 따라 공제가 되어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될 것 같은데, 이 세금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이혼이라는 좋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절세나 조세회피를 말하고 있는 점이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같은 사실을 놓고 조세형평을 갖지 못하는 점을 부동산 세무사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변) 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답하기 보다는 여기 계신 법률가 원우 분들이 답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변회계사는 부세무사의 관점을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을테니 그저 질문을 이해하고 토론을 전개해 주시길 내심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니 법률가 원우 한 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변을 이어갔다.

“(법) 제가 보기에는요, 헌재의 위헌판결은 정상적인 배우자 재산분할청구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달리 보지 않을까 싶네요. 위장이혼을 통한 조세회피는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 그래, 법률가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겠지..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만 배우자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가 가정법원에서 분할재산의 50% 내외까지 받아들여진다는 현실을 볼 때, 자녀가 많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보다는 더 유리할 듯도 한데...재산분할청구액이 혼인관계에서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배우자 상속공제이 더 작다면 본인 재산을 상속으로 돌려받은 것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단 말인가?’

“(부) 실질로 판단하시는 점은 훌륭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가 자녀가 많을수록 불리한 점, 적어도 자녀가 2인 이상이 되면 상속재산의 50% 이하로 배우자 공제액이 산정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다자녀인 경우 배우자 공제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경우 사망 전 이혼을 통한 배우자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재산의 50% 정도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으니 배우자 공제액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무사는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가 법정상속분에 엮메어 있어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가 오히려 더 많다는 점을 실무가와 이론가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후 여러 관점의 토론이 이어졌다.

“(변) 자자, 오늘 토론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0분 토론을 보는 것처럼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밤도 깊어가니 오늘 발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 죄송합니다. 괜한 저의 질문 때문에 이렇게 수업시간이 늘어졌네요...”

“(변) 아니예요. 재밌는 관점이기도 하구요, 제가 상속세 실무를 하지 않으니 배우자 상속공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 지 사실상 어려웠는데 조금 더 명확해 진 것 같습니다.”

부세무사는 뜨거운 발표에 사무실에 있었더라면 냉커피라도 한잔 타 먹고 싶을만큼 달아오른 마음을 정리하고 귀갓길에 올랐었다. 그리고 십년이 지난 지금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다시 한 번 판례를 살펴본다.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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