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아름답다 10화 : 주식양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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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257회 작성일 18-05-19 18:55본문
► 절세가 아름답다 10화 : 주식양도 이야기
작년에 촉발된 주식시장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속칭 ‘개미’라고 하는 개인의 주식거래도 활발히 일어난다.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다수는 주로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을 거래하지만 간혹 코넥스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
부동산 세무사는 요즘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낫다는 박주식 세무사의 안부전화를 받고서 주식투자는 어떨까 하고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 오빠~ 잘 지내지?”
“(부) 응 잘 지내지. 너는 어때?”
“(여) 아주 잘 지내.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겨서 세무상담을 받아볼까 해서..”
“(부) 고민이 뭔데?”
“(여) 음~ 내가 작년 초에 코스닥 대장주에 좀 투자를 했었거든.”
“(부) 그래? 재미 좀 봤어?”
“(여) 음~ 그게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꽤 좋았잖어. 그런데 난 왠지 꼭지 같더라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아파트 팔고서 좀 작은대로 옮기면서 남은 돈 3억 원을 그 주식에 넣었던 게 작년 말에 12억 원까지 오르더라구.”
“(부) 아~ 엄청나게 재미를 봤구만. 부동산 전문 세무사인 나보다 네게 낫다. 아무튼 그런데?”
“(여) 근데 증권사에서 그러는거야. 올 4월부터 보유주식의 종목당 시가총액이 15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봐서 주식팔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부) 응,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있어. 일단 주식매각금액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라는 걸 내지. 그건 거래세 같은 건데 아무튼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해줘서 아무래도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과 관련한 이런 세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어.”
“(여) 음, 내가 주식을 팔고 내역서를 떼어보면 그런 세금이 주식매각대금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했어.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뭐야?
“(부) 그런데 주식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기도 하는데 상장주식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거래장소에 따라 세금을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해.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장외거래를 하면 내는 경우도 있어.”
“(여) 장외거래가 뭔데?”
“(부)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아침 주식개장시간에 접속해서 주식거래하고 오후에 폐장하면 종료하잖어, 그게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장내거래고. 특정한 사유로 주식시장이 아닌 곳에서 법률상, 계약상 거래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 근데 흔치 않지.”
“(여) 으 그런데 내가 양도세를 낸다는 말이 뭐야?”
“(부) 이제 네가 그 코스닥 주식의 대주주가 되려나 보다.”
그리고 종래 상장주식의 대주주란 코스피 주식은 종목별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 원, 코스닥 주식은 지분율 2% 또는 시총 20억원, 코넥스 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총 25억 원 이상인 주주를 말했다. 그런데 이 시총기준을 일률적으로 2018y에 15억 원, 2020년부터 10억 원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2017년말 재차 개정하여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2021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한 바 있다.
“(여) 그럼 지금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와?”
“(부) 만약에 네게 상장주식의 대주주라면 양도세를 내야지. 그게 종래에는 양도차익의 20% 단일세율로 적용했는데 2018y부터는 양도차익(정확히는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25%로 과세한단다.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19년부터 적용하는 거고.”
“(여) 증권사에서 지난 달 말 기준으로 (2018y 2월) 16억 원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2018y 4월이 되면 개정세법에 의해 시가총액 15억 원이 넘으니 대주주라고 하면서 4월 전에 팔라고 하던데, 그게 맞아?”
“(부) 그래? 그런데 이상타. 진짜 그 증권회사 직원이 그랬단 말이야?”
“(여) 오빠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4월부터 시총기준 15억 원이 넘어서 대주주가 맞잖어.”
“(부) 네가 아까 2017년말 기준으로 그 보유주식의 시가가 12억 원였다면서.”
“(여) 그렇지.”
“(부) 그게 시총기준은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직전 연도말 기준이거든. 직전 연도말 15억 원이 넘지 않으니 4월에 팔거나 8월에 팔거나 아무 상관없이 너는 시총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닌걸. 게다가 대장주라고 했으니 지분비율로 2%도 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 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가 아니란 말이지.”
“(여) 아~ 그래. 너무 좋다.”
그렇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기준에 있어 시총기준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보유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코스닥주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2018y 3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20억 원 * 2018y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하는 경우: 15억 원 *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하는 경우: 10억 원 *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3억 원 |
여동생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부세무사는 혼자 상념에 잠긴다.
‘(부) 3억 원을 주식투자해서 지금 16억 원이면 13억 원을 벌었는데 현재 세법 체계 하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없지. 그런데 내년이면 세금이 얼마야? 3억 원까지 20%, 초과분은 25%면 3.1억 원에 지방소득세 0.31억 원으로 약 3.4억 원이 세금인데...그러고 보니 올해 연말에는 시총기준에서 빠져나가려고 주식을 좀 팔기도 하겠는걸..아무튼 동생의 재테크 감각이 나보다 훨씬 낫구만.’
“(변) 전화 통화하시는 거 들을려고 한건 아닌데, 아무튼 동생 분께서 주식투자해서 대박나셨나 봐요?”
그러고 보니 유리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부) 응 부동산 전문 세무사인 나보다 나은 것 같어. 주택 중과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곧 얼어붙을 것 같은데...아무튼 얼음 넣은 아메리카노 한잔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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