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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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656회 작성일 17-08-24 13:12본문
■ 역탈_제4화_해외현지법인명세서의 제출 - 장보원 저
“그런데 잠시만요?”
미란은 홍회장이 물어본 파리스팅 유한공사의 주식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고는 찝찝한 것이 있어 전화를 붙잡는다.
“그런데 혹시 그 파리스팅 유한공사 설립할 때는 해외투자 신고하셨나요?”
“그건 정식으로 홍콩에 상장하려고 만든 것이라 금융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신고했는데요.”
“그러면 파리스팅 유한공사의 실적은 있는지요?”
“거긴 홍콩 상장하려고 만든 지주회사 개념이어서 특별히 수익이 날만한 것이 없어요. 한 3년 법인 유지수수료만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거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암튼 없어요. 그런데 수익이 있으면 안되나요?”
“아 그게 홍콩소재 법인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15% 이하가 되면 그 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속한 법인이라고 판단해서 그 법인의 소득에 지분율만큼을 투자한 주주가 배당받았다고 봐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하거든요.”
“배당 같은 건 있지도 않았는데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그라믄 홍콩에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다 문제가 되겠네요?”
“아뇨. 조세피난처라도 그 국가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그 법인 자체적으로 사업관리를 하면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도매업, 금융보험업, 사업시설관리업, 주식채권의 보유나 지식재산권 제공, 각종 장비의 임대나, 신탁이나 기금에 투자하는 법인은 해당사항이 있죠. 파리스팅은 아직은 실적이 없지만 아무래도 주식채권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일 것 같아서요. 조세피난처에 이익을 쌓아두고 배당을 안하려는 걸 막기 위한 규정예요.”
예를 들어 홍콩에서 무역업을 하는 법인을 차려두고 해외 영업을 하게 되면 홍콩은 Off-Shore(역외소득비과세)이라고 하는 그 나라 제도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다 보면 홍콩에 내는 법인세가 없고, 그 유인효과로 인하여 각국의 해외법인이 홍콩에 사무소를 두게 된다. 조그만 섬에 수많은 해외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외환거래에도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데 사실상 홍콩은 그 많은 회사의 설립과 은행계좌개설 및 외환거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세금 대신 취하고 있는 것이다.
“뭐 늦은 시간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홍회장도 6시 미팅하고 얼마 전에 인사하고 보낸 걸 기억하는지 늦은 인사치레를 한다.
“저는 저녁은 잘 안 먹는 편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출출하시겠어요?”
“뭐, 아닙니다. 요즘 하도 흉흉한 일이 많아 입맛도 없어요. 그럼 이만~”
“아~아니요. 저도 파리스팅은 실적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고, 파리스팅 유한공사에 투자하신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셨나 싶어서 전화 못 끊은 거예요.”
“네? 뭐 외환투자거래 신고하는 것 말고 또 일이 있나요? 저는 월급받고 사는 사람이라 연말정산하고 다른 건 잘 모르는데...”
해외법인에 직간접으로 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운용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누적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 말 현재 해외법인에 직간접으로 투자한 거주자나 내국법인,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권리를 취득 또는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해외법인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타 서류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의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과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자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추가로 자료제출(보완)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요구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을 한다면 이를 신고위반, 협조위반으로 보아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현재 실제 부과액은 300만 원)를 부과한다. 또한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취득가액의 1%(5천만 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법인 및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세원稅源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법인이나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일도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해외소득을 탈루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간에 정보교류, 특히 금융계좌정보교류가 원활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등기부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해외부동산도 주소만 있으면 바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
“역시 그러셨네요. 2013년까지는 해외법인 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및 운용에 관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게 국세청이 협조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비협조할 때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하지만 2014년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개정해서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종합소득세 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하~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위반 건당 300만 원입니다. 2건이라 6백만 원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세무서가 알아서 고지하는 거라서요. 신고기한 경과 후 2달 내 신고하면 30% 빼 주는데 벌써 가을이네요.”
계절을 잊고 사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신고기한을 역산하다보니 가을이라는 것을 문득 떠올리니 2년 전 집행유예로 풀려나 모든 것을 놓고 미국으로 출국한 대휴마린의 대표이사가 떠오른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
○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대부투자 포함)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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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가”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 이상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거주자 | , |
다. 위 “가”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 |
라. 위 “다” 투자자 중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 중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 ,, |
마.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개인사업체,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에 투자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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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 |
|
사.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포함)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
< 제출서류 목록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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