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산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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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827회 작성일 17-08-01 15:36본문
Q) 어머님이 집을 팔아서 작은 집을 구매하시고 저는 4억 6천 정도하는 집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3억 정도 어머님에게 도움을 받고 저가 가지고 있는 은행자금 4천 따로 모아둔 돈 5천 현금. 나머지는 대략 5천에서 7천 정도를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 세금문제가궁금합니다 > 세금쪽으로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A)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자금 3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규모는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4.6억 원의 주택계약을 본인 명의로 할 것이고 당장 증여행위가 국세청에 적출되는 것은 아니기에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위험을 지지 마시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세 신고하거나, 자금차입을 하는 방향 등 합법적 방식으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주택가격의 약 80% 가량의 자금출처 소명을 얘기하기도 할 것이나, 소명할 사안이 생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자금차입으로 합법적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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