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18화
작성일 17-09-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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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2,947회 댓글 1건본문
■ 역탈_제18화_탈세제보
대휴마린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넣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전담판사의 지시에 따라 회생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M&A를 통한 회생, 즉 대휴마린의 인수자가 나타나 M&A 대금으로 조정된 부채를 갚는 것 외에 뚜렷한 회생계획안은 있을 수 없었다.
장미란은 백방으로 M&A를 통한 회생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채권자들도 담보가 있는 채권자 중심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반대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할 희망은 점점 사그러들었다.
다만 같은 7월, 이른 여름 무더위가 한창일 때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서는 이강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미란은 사복을 갈아입고 법원에서 나오는 이강재에게 두부 한모를 건넨다.
“왜 감옥 갔다온 사람에게 두부를 먹이는 줄 아세요?”
“아뇨”
“감옥 가면 흔히 ‘콩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소하면 두부를 먹이는데 콩을 갈아서 만든 게 두부니까 다시는 콩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는 옥살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래요.”
“그렇군요. 그럼 그건 아세요?”
“뭐요?”
“그럼 감옥이라고 불리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요?”
“아뇨? 다 같은거 아닌가?”
“교도소는 죄가 인정된 자들이 가는 곳이고, 구치소는 재판 진행 중인 자들이 가는 곳이래요. 어쨌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대휴마린의 회생절차는 진척이 없나요?”
“아무래도 파산절차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강재 대표님에게 연대보증건으로 채권청구가 들어올텐데,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도 같아요.”
“미란씨 앞에서 못난 꼴은 다 보이네요. 이제 남은 거 아무 것도 없는 제게 희망이 있을까요?”
“....”
그게 4년 전 이강재와의 면대의 마지막일 줄 몰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이틀 쯤 돼서 장미란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다.
‘그동안 너무 고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끝까지 비겁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 미국으로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되길 바랬지만 제가 못나서 돌아섭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대휴마린, 이강재를 기억하는 장미란의 마지막 씬였다. 채권자들은 난리가 났지만 어차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회생하는데 동의하지도 않던 터라 파산절차가 진행되었고 지지부진한 이 파산의 절차는 관재인에게 넘어간 뒤로 장미란이 나설 일은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우웅~우웅~”
‘또 홍학익 회장 전화구만. 얼마전 관세청 조사는 잘 끝났고 벌금 좀 내고 세금 좀 내고 끝냈다더만 자꾸 전화시네. 정들겠어.’
“네 장미란입니다.”
“네 네 세무사님. 그런데 제가 큰 일이 났습니다. 얼마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돌린 비자금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과에서 영치조사가 나왔네요.”
“거 참 신기한 일이네요. 왜 나왔다던가요?”
“투서가 들어왔데요. 관세청에 조사된 거 자료요청하고 있는데, 그 거 말고 다른 내용으로 투서가 들어왔다고요.”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가 있긴 하죠. 그런데 투서라면 내부자가 한 것일텐데요.”
“이장우 부장 이놈이 이번 주부터 출근을 안해요. 전화도 안받고.”
“왜요? 이부장이 투서한 거 같나요?”
“걸리는 게 있는데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제가 세무사님 사무실로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투서, 세금에 관한 투서를 탈세제보라고 한다. 탈세제보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 또는 익명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으로 하는 경우 탈세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탈루세액 대비 5%-15%를 지급하는데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모랄티움 주식회사와 꽤 먼 거리에 있는 장미란 세무사 사무소에 불쑥 들어온다.
“회장님, 이리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아휴, 제가 이것저것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고 관세청 조사로 이것저것 다 들춰지고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나왔네요. 거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나왔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래.”
“그런데 투서로 나왔다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대충 무슨 얘긴가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찾아온 이유가 이장우 글마가 걸려서요. 관세청 조사받는 과정에서 장미란 세무사님과 소개 시켜 주신 황원오 변호사님 시키는 대로 착착 하고 있었는데 자꾸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게 있으니 돈을 집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요?”
“그런데 조사 때 고생하니까 다 때가 되면 얘기하자하고 미루다고 관세청 조사, 검찰 조사가 괜찮게 흘러가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같지도 않은 얘기냐고 면박을 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침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영치세무조사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장우 그놈은 이번 주 내내 연락도 없이 결근이네요.”
“뭐 딱 사이즈가 이장우 부장이 탈세제보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 법인세 수정신고하시고 그러겠다고 안했나요?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했지오. 낼 거는 냈다고 봤는데...”
“회장님, 그럼 뭐 걸리시는 것이 있는가요?”
“아 그게, 그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일종의 커미션 같은 건데.. 일단 그게 아니면 제가 꿀릴 것도 없긴 합니다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탈세제보가 그 건에 의한 거면 알아도 몰라도 나중에 나 알게 되어 있고, 안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예요. 말 그대로 제보는요, 아무래도 탈세제보 포상금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받으려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하고 매우 구체적인 탈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국세청에 제출한 거예요. 빼고 자시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받길래 회사 직원이 탈세제보를 합니까?”
“그게 탈루세액 대비 5%-15% 사이인데 최대 30억 원까지 받아요. 근데요 이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나, 자료 제출 당시 이미 조사진행 중인 건은 포상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김장우 부장이 이 제도를 안다면 관세청에서 이미 조사한 건으로 제보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른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 글마, 섭섭한 게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야지, 이게 뭐고. 암튼 제가 여행용 가방 만드는 건 아시죠?”
“그럼요.”
“수출오더를 외국 바이어에게 받는데 이 바이어를 잘 관리해야 제가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 가방제작비로 중국에 보내는 돈, 그니까 가방을 만드는데는 공임(CMT)과 재료(원부자재)에 외국 바이어 커미션이 보태 들어가고, 이걸 제가 따로 홍콩에 있는 개인 계좌로 받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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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100문100답님의 댓글
절세테크100문100답작성일
“일전에 제게는 가방제작비를 부풀려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대금의 5% 가량을 더 보내다 보니, 그 5%가 홍콩 계좌에 쌓이고 그 돈을 홍&한 개인계좌로 보냈다가 모랄티움 주식회사에 외국인 주식투자 형태로 다시 들여온 거라면서요.”
“그건 그게 맞고 이번에 관세청 조사 때 다 소명하고 외국투자주식도 다 소각해 버리고 그런거고, 그거 말고 그 홍콩 홍&한 계좌말고, 5%를 제 개인계좌로 따로 받아서 외국인 바이어 접대하고 그랬거든요.”
‘어이쿠, 그럼 가공경비가 수출대금의 5%가 아니라 10% 였구만.’
“외국 바이어 접대하는 거, 정식으로 커미션 계약하고 송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요.”
“그게 그렇겠지만 홍콩에 아시아 총괄사장 들도 다 비자금을 원해서 정식 커미션 계약 같은 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김장우 부장이 그걸 다 안다는 거네요.”
“그렇지. 김장우한테만 알려줬지. 근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때때로 다 챙겨주고 그랬구만.”
‘홍학익 회장은 위험한 사람이구만’
장미란은 모랄티움 주식회사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탈세제보 포상금
탈세제보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 또는 익명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으로 하는 경우 탈세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탈루세액 대비 다음과 같이 5%-15%를 지급하는데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5%
이러한 탈세제보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조세탈루·부당환급)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 (체납자 은닉재산)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 (신용카드 위장가맹)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르게 기재되도록 위장가맹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발급거부하는 행위 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 전문직 등 위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요구하지 않을때에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시 신고대상)
► (타인명의 사업장)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