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산세문의
작성일 17-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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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2,825회 댓글 0건본문
Q) 어머님이 집을 팔아서 작은 집을 구매하시고 저는 4억 6천 정도하는 집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3억 정도 어머님에게 도움을 받고 저가 가지고 있는 은행자금 4천 따로 모아둔 돈 5천 현금. 나머지는 대략 5천에서 7천 정도를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 세금문제가궁금합니다 > 세금쪽으로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A)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자금 3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규모는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4.6억 원의 주택계약을 본인 명의로 할 것이고 당장 증여행위가 국세청에 적출되는 것은 아니기에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위험을 지지 마시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세 신고하거나, 자금차입을 하는 방향 등 합법적 방식으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주택가격의 약 80% 가량의 자금출처 소명을 얘기하기도 할 것이나, 소명할 사안이 생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자금차입으로 합법적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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