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칼럼 제19화 - 국민연금과 세금
작성일 19-12-24 14:11
페이지 정보
작성자장보원 조회 1,135회 댓글 0건본문
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99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적연금 납입액을 소득공제해 주었는데, 현재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었다면 당초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세 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적연금을 다루는 기관은 연금을 지급할 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2002년 이후 불입분)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1998년~2001년 말 불입분)을 구분해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금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따라서 연금수급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과세되는 공적연금내역을 연금관리공단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사적연금도 납입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액은 연금저축의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총급여 1.2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 원)의 15%(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12%)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DC형/ IRP형 퇴직연금 근로자불입액이 있는 경우 불입액 300만 원까지 15%(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 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12%) 세액공제한다.
그렇게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연령대별로 5.5~3.3%)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합산되는 사적연금은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에 국한한다.
그렇다고 모든 연금액이 곧바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연금소득공제)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 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350만 원 초과분의 40%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700만 원 초과분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1,400만 원 초과분의 10% |
그리고 이러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공적연금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적연금 일시금은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끝.
구분 | 공적연금(소득공제분) | 사적연금(세액공제분) |
연금소득 | 1.국민연금 2.군인연금 3.공무원연금 4.사립학교교원연금 | 1.연금저축계좌(연금수령분) 2.퇴직연금계좌(연금수령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급여 |
일시금소득 | 퇴직소득 | 연금저축은 기타소득 퇴직연금은 퇴직소득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