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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칼럼 제11화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분양권 중심으로)

작성일 19-07-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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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1,5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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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증여자(A)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나 건물, 회원권을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토지, 건물, 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 증여자(A)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다만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받고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증여당시 평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런데 당초 증여자(A)의 취득가액이 낮은 경우로서 양도시 양도차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까지 증여하고 그 증여 당시 시가를 감정평가해서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증여세 없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시가로 바뀌어 5년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유사한 제도로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증여자(A)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그 특수관계인이 5년 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최근 시세가 급상승한 분양권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알흠알흠 이뤄지고 있다.

시세가 급상승한 분양권을 수분양자가 직접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 2년 이상은 6%-42%까지 누진세율이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50%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만일 수분양자가 1년 정도 보유했고 양도차익이 1억 원이면 양도소득세는 50%에 지방소득세 5%해서 55%인 5.5천만 원이 세금이란 얘기다.

그런데 이 때 수분양자가 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수분양자가 배우자에게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시가로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증여 당시 시가)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없다.

그래서 시중에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시세로 증여하고 3개월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왜 이 경우에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양도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분양권은 토지, 건물, 회원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니 시중에서는 분양권은 배우자가 증여받고 바로 팔아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을 ‘0’으로 만들어서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분양권이 추후 주택에 되어 양도되었을 때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될까? 이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판정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서일 46014-11414, 2002.10.15) 그러니 분양권 상태로 증여하고 추후 부동산으로 바뀌어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과연 시중에 떠도는 것처럼 시세가 급상승한 분양권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인가?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어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시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현재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1억원 붙은 분양권(기납입금 2억원)을 배우자에게 시가 3억원으로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바로 3억원에 매각하면 배우자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도 없고,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없지만, 수분양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프리미엄 1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5.5천만 원이 과세된다.

즉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수분양자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우회양도하여 조세회피를 했다면 수분양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2009년 말에 이 규정에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그래서 만일 분양권의 양도대금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최종 판정되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분양대금 납입부터 추후 주택의 보유 관리까지 사실상 부부가 함께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확정하기가 쉽지 않을 터이다. 부부끼리는 돈이 섞이고 때로는 등기도 섞이고 하는 것이 세상사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야 세금이 없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양도소득으로 다시 재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간 명의가 섞이기도 하여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듯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실무상 용이하지도 않지도 않고, 무엇보다 왜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토지, 건물, 회원권만을 국한해서 규정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세법이 빈틈을 주니 세무대리인들이 시세가 급등하는 분양권의 절세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그게 퍼져서 결국 분양권이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맞는 것은 배우자 등 이월과세든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든 배우자가 증여받고 5년 뒤에 팔면 다 괜찮다. 이는 진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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