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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칼럼 제6화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과 취득세

작성일 18-07-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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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1,98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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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과 취득세 - 세무사 장보원

해운업을 하는 회사들은 해당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이 때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 하는데 이러한 용선의 형태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bareboat charter)이 있다.

항해용선(voyage Charter)이란 선주(운항업자, operater)와 화주(용선자, charterer) 사이에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화물 수송을 위하여 체결하는 운송계약이며 용선료는 실제 적재량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정기용선(time charter)이란 선주가 정한 항해구역 내에서 용선자가 일정기간 용선한 선박을 임의로 배선하고 계약상 제한된 화물을 제외한 어떤 화물이라도 적재할 수 있는 용선계약이며 용선료는 본선의 재화중량톤수(DWT)를 기준으로 한다.

끝으로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이란 용선자가 선박만 임차하고 선장, 선체보험료, 항해비, 수리비 등 일체를 부담하는 용선계약이다. 더 나아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과 같이 금융리스와 유사한 형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란 외국국적의 선박을 빌려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용선한 국가의 국적으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계약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은 선박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바,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가 간혹 쟁점이 된다. 이에 기업이 직접 소유한 선박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나,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사가 사실상 소유하고 지배하는 선박이라도 용선의 계약형태를 빌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도 한다.

만일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항해용선이나 정기용선인 경우라면 선박을 빌린 기업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적취득부조건 나용선 계약은 사실상 연부취득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용선 계약인 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대법2008두10591, 2011.04.14 참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관세법상 선박의 수입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대법2000도354, 2000.05.12 판결은 외국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상 취득이나 관세법상 수입을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의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계약형태를 다르게 하여 국적취득부 나용선 계약과 실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부취득기간 동안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는 경우라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기도 한다. (행심2006-247 2006.06.27)

한편 우리나라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하여 제주도를 특구로 지정하고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외항선 등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을 면제 혹은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02년 4월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만들어지면서 2015년 말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고 2016년말 법을 개정하여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폐지, 종료하였다. 끝.

* 편의치적은 선박 또는 항공기 산업에서, 위험의 절연 및 규제 목적 상 각 선박 등 자산을 하나의 법인체로서 분리시켜 선주가 배의 서류상 적을 외국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적인 차원에서 선박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적 관례로서 인정될 뿐 아니라 다수의 해운기업이 선박확보를 위해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편의치적제도는 그 자체가 탈법적인 방법이라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1991.12.30. 선고 91노1359)”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5-12 15:28:09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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