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담 3편 특수관계 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세무사 실수담 3편 특수관계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111회 작성일 18-02-13 13:53

본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장보원

세무실무를 하면서 가장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중 하나가 특수관계자의 판정이다. 국세기본법에서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 과점주주 범위를 판별하거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자 범위를 판별하거나 혹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증여여부(고가양도, 저가양도건 등 포함)를 판별하기 위한 것,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세무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이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1의 2-1【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는 특수관계자를 크게 ①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 ②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④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중 직간접 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디테일은 이렇듯 큼직하게만 봐서는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주 묻는 것 중 하나가 해당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 여부와 임직원 상호 간 특수관계 여부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서는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시 과점주주 범위를 판별할 때 쓰이는 규정으로 주주와 직원은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 여부와 임직원 상호 간 특수관계 여부 판단의 대원칙은 서면4팀-1494, 2005.08.23 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다 보니 세무사가 해당 법인의 주주 간 또는 임직원 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간 주식거래를 할 때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결여하거나 저가양도, 고가양수 등 규정적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히 상장이익 규정 적용 때 사용되는 과거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일46014-11545, 2003.10.30.)

상증세법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인데, 실제 이 규정의 사용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해당 법인의 지분이 30% 이상 있는 주주와 해당 법인의 모든 임직원 간은 상증세법상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기에 이들 간 주식거래를 할 때는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가 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운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고가양수 등 거래여부를 판별한다.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꽤 있다.

또한 이러한 주식거래 이후 상장이 되었다면 주식 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되게 된다. 주식거래부터 상장까지 요소요소에 세금추징의 리스크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와 같은 자들의 주식거래가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짚어주고 가길 바래본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
어제
1
최대
2,548
전체
849,302

그누보드5
Copyright © opensemu.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