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 취득세율 조정
작성일 19-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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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보원 조회 2,396회 댓글 0건본문
2020년 시행될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조정하고 1가구 4주택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의 취득은 1% 취득세율,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종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시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별로 조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 | × 조정율 | = 취득세율 | ||
600,000,000 × | (2/3억원 | - 3) | ×1% | = 1.000% |
700,000,000 × | (2/3억원 | - 3) | ×1% | = 1.667% |
800,000,000 × | (2/3억원 | - 3) | ×1% | = 2.333% |
900,000,000 × | (2/3억원 | - 3) | ×1% | = 3.000% |
첨부파일
- 2020년 취득세율 계산기.xlsx (10.5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6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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