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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해외법인 증자시 세무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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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576회 작성일 18-12-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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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당사가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게 증자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회계상 주식가액(100)보다 법인세법상 평가한 시가(50)가 다른 경우 이중세무조정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금산입>주식 50(△유보)

<손금불산입>주식50(기타소득) - 국외 특수관계인

[문의]

1.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나요?

2. 기타소득으로 처분된다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예: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면제 여부)

3. 외국 법인은 소득처분 받은 50에 대해 어떤 신고의무가 생기나요?

[답변-장보원 세무사]

 

질문하신 바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은 맞는 것으로 보이네요.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할 것이며,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 국외소득을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게 맞겠죠?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국조령 제3조의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012. 2. 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2012. 2. 2. 개정)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 2. 13. 단서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16. 2. 12.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16. 2. 12.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 2. 15. 단서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2016.03.10 **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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