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담 3편 특수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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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115회 작성일 18-02-13 13:53본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장보원
세무실무를 하면서 가장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중 하나가 특수관계자의 판정이다. 국세기본법에서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 과점주주 범위를 판별하거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자 범위를 판별하거나 혹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증여여부(고가양도, 저가양도건 등 포함)를 판별하기 위한 것,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세무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이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1의 2-1【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는 특수관계자를 크게 ①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 ②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④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중 직간접 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디테일은 이렇듯 큼직하게만 봐서는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주 묻는 것 중 하나가 해당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 여부와 임직원 상호 간 특수관계 여부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서는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시 과점주주 범위를 판별할 때 쓰이는 규정으로 주주와 직원은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 여부와 임직원 상호 간 특수관계 여부 판단의 대원칙은 서면4팀-1494, 2005.08.23 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다 보니 세무사가 해당 법인의 주주 간 또는 임직원 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간 주식거래를 할 때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결여하거나 저가양도, 고가양수 등 규정적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히 상장이익 규정 적용 때 사용되는 과거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일46014-11545, 2003.10.30.)
상증세법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인데, 실제 이 규정의 사용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해당 법인의 지분이 30% 이상 있는 주주와 해당 법인의 모든 임직원 간은 상증세법상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기에 이들 간 주식거래를 할 때는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가 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운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고가양수 등 거래여부를 판별한다.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꽤 있다.
또한 이러한 주식거래 이후 상장이 되었다면 주식 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되게 된다. 주식거래부터 상장까지 요소요소에 세금추징의 리스크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와 같은 자들의 주식거래가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짚어주고 가길 바래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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