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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담 2편 영세율 대상 수출

작성일 18-0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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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2,08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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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신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 장보원 연구부회장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을 규정함에 있어 직수출 외에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및 원재료 반출을 규정하고 있다.

 

직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신고라는 절차를 수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가 정형화되어 있는 편인 반면,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등은 대부분 수출신고 절차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가 비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다.

 

주로 매출금액을 청구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외화수취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주된 첨부서류로 하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전단계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는 줄 아는 수출업체에게 4자 무역 등 재화의 국외거래가 발생하면 영세율 수출신고의 내용 자체가 변하게 되며,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도 달리 취급된다.

 

세무사는 이를 알고도 실수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아 이번 칼럼을 통해 브레인스토밍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재화의 국외거래인 4자 무역이란 다음의 표에 나온 상황처럼 대금은 국내사업자 간에 이루어 지나,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뤄지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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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4자 무역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부가-838, 2011.07.26.), 4자 무역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규과-1066, 2010.6.28.).

 

예를 들어 수출용 자재를 개발만 할 뿐, 생산공장이 없는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출용 자재 오더를 받은 뒤 중국 등에 소재한 생산공장에서 자재를 생산하여 오더를 한 국내사업자의 외국 공장으로 납품을 한다. 이 때 당초 자재매매계약과 대금지급은 국내사업자 간에 이뤄지나, 자재의 공급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4자 무역이다.

 

그런데 이 때 우리나라 자재공급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4자 무역으로 원래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관행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 실제적 문제는 그 업자의 각종 매입부가가치세를 영세율 사업자로 보아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면세사업자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혹은 겸영사업자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있다.

 

또 다른 예로 위탁가공무역 등을 하다보면 원재료를 외국에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했다가, 수출오더의 취소 등으로 가공하지 못하고, 동종 업계에 이를 판매하여야 하는데 재화의 이동의 편리상 동종 사업자의 외국공장에 직접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 때도 4자 무역 형태가 되는 것이라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PROFORMA INVOICE 등으로 대체하여 수출처리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아무튼 면세매출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사업자가 꽤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현재 세법상 결론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는 줄 아는 수출업체에게 4자 무역 등 재화의 국외거래가 발생하면 영세율매출과 면세매출이 각각 발생하게 되고, 공통매입인 매입부가가치세는 안분계산을 해줘야 옳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수출업자는 잘 모르고 잘못된 매출증빙을 발행한 것을 고지하면 투덜거리는 분들도 계시다. “내 주변에 수출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받는데 왜 나만 부가가치세를 손해봐야 하냐며 말이다. 사실 용역의 국외공급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어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내발생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수출 BUSINESS에 관념적인 세법을 너무 강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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