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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기능 에어드롭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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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승정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2-09-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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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의 무선 통신 파일 공유 규격인 ‘에어드롭’을 이용해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소위 ‘에어드롭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공공장소에서 애플 기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임산부석에 앉은 남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주변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끼리 사진, 비디오, 문서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 기능을 활용해서다.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선 ‘에어드롭’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사이버 플래셔(cyber-flasher)’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남성의 성기나 성관계 사진 등을 보내는 것이다.
가해자는 ‘에어드롭’으로 이미지를 보낼 때 상대방 기기에서 이미지의 섬네일 알림이 뜨는 점을 노린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진을 받겠다고 수락하지 않아도 이 과정에서 축소된 형태의 음란물을 보아야 한다.

‘사이버 플래셔’ 문제가 커지자 미국 뉴욕 시의회는 음란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내는 행위에 대해 벌금 1000달러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에어드롭 테러’는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드롭’을 통한 데이터 공유는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하지 않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다이렉트(Wi-Fi Direct)를 이용한다.
누가 이미지를 보냈는지 알아내려면 애플에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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