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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의 억울함좀 풀어주세요"사건의 고소인의 친구가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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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승정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2-09-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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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의 억울함좀 풀어주세요"사건의 고소인의 친구가 올린 글










글 제목:저는 사건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입니다


 


 


 


 


 


저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일행 중 한명이며 피해자의 오랜친구 입니다


 


오늘 피해자가 우연히 글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변호사님께 의논을 드리니  일단 자료를 모아 가해자가 항소를 할 경우 저희 쪽 자료로 첨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하여 그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팩트 없는 추측성 게시글과 댓글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기에 제가 피해자의 친구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한사람으로서 입장을 올립니다


 


일단 피의자의 아내 분이 모르고 계신것 잘못 알고 계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초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글 올리신분의 남편)의 추행을 추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일행과 가해자의 일행들이 시비가 붙었고 그것이 큰싸움이 되어 식당 직원분들 아니면 손님들 중 누군가 신고를 한 것 입니다 저희 일행중 남자 두명도 이날 일로 폭력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후에 가해자 일행 쪽과 쌍방 합의를 했습니다 


 


2. 가해자는 본인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신의 지인들과 저희 일행과의 큰 싸움이 벌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혼자 도망을 갔고 이후  저희가 경찰서로 가 조서를 쓰고 귀가 할 때쯤  본인의 일행들의 계속되는 연락에 마지못해 경찰서로 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내분의 글처럼 그 자리가 누군가를 모시는 어려운 자리였고 그 어려운 분들과 저희 일행이 싸움이 났다면 그리고 그 싸움이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정작 성추행을 한것도 아니라면 억울하다면 어떻게든 그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 왜 그자리에서 도망을 갔을까요 


 


3.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아내분의 허위주장과 그로인해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매우 충격을 받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분이 알고 그러신 건지 가해자(남편)의 말만 듣고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 당하게 만든 중요한 사안이라 한번 더 강조합니다 피해자는 절대 합의금을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아내분이 제대로 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마치 기정사실인양 글을 올리신 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 대응 할거라고 합니다 


 


4.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으니 갈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법원에서 밝혀주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구속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국선이 아닌 본인이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가 있었으며 그 변호사가 피해자측 변호인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해자는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쪽에서 어떤 접촉도 없었고 사건이 진행되는 중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그쪽 변호인이 사임을 하고 국선 변호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말 저희 친구들 중 한명의 결혼식 피로연 2차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는 당시 임파선염을 치료중이어서 술은 거의 입에 대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2차 장소에 도착하여 저희 일행도 인원이 많아 카운터 맞은 편 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사건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그냥 스치는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는걸 느껴 바로 돌아서서 항의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바깥상황을 모르고 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일행 남자 한명이 밖의 소란을 듣고 나와 가해자 일행에게 둘러 싸여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무슨일이냐 물었고 피해자가 저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발뺌을 한다고 하자 저희 일행과 가해자의 일행이 시비가 붙고 곧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에 적은것처럼 가해자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한시간 남짓 후  자신의 일행들의 계속 되는 전화에 경찰서로 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진 것 처럼 저렇게 밝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왜 피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가해자 만이 알거라 생각합니다 비 상식적이고 파렴치한 성추행범의 의도와 동기를 일반인들이 이해 할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빠른 시간에 엉덩이를 움켜쥐고 시치미를 뗄 정도의 수법과 대범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처음은 아닐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타 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는 가해자의 뻔뻔함이 가증스럽고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그런짓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보여 제대로 대응을 하려고 자비를 들여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넉넉한 형편의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외동딸로 합의금 몇백을 받으려고 공공장소에서 그런 망신을 불사할 정도로 돈이 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서 피해자의 친구로서 이미 경찰 조사부터 몇번의 재판을 거치며 가해자의 범행이 밝혀져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할때 cctv화면을 판독하기위해 여성 청소년계에 근무하는 모든 형사 분들이 모여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개의 영상이며 전후 상황이 더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입증 과정 중 가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지만 사건의 수사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여러가지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까지 가게 되고 10개월만에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면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는 단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처음 보는 누군가가 자신을 성추행 했고 그로인해 큰 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만 증언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했을 뿐입니다 . 가해자는 사건 발생일로 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10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형태로 말을 바꾸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는 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판결 후에는 사실 관계가 확인 되지 않은 한쪽의 입장만이 담긴 글이 떠돌아  이미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 하지 않기를 바라며  부디 앞으로는 추측성 댓글이나 남녀 편가르기와 같은 여론 몰이는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거 없는 비방 욕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은 지금 피해자쪽에서 캡처 보관중이고 후에 법적 대응한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의 지인이라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신분 사건 발생하고 경찰서 쫓아오시며 성추행 맞으면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큰소리 치셨다가 씨씨티비 확인하고 저희 일행에게 명함주며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시네요 성함이 특이해서 기억이 나구요 비 상식적인건 본인의 행동 아닌가요 가해자 도망가고 안올때 계속 전화로 연락했던 분이기도 했죠 본인한테 좋은 지인인것과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41074


 


 


 


요약하면 용의자의 아내가 과장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다.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1.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손님 중 누군가.


 


2.용의자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도망갔다가 마지못해 경찰서로 가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


 


3.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


 


 


4.용의자 측에서 초반부터 변호사를 고용했었다는 것.


 


 


5.피해자는 가정형편이 넉넉해 돈을 노리지 않았다는 것.


 


 


6.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 개의 영상이라는 것.


 


 


 


7.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용의자의 지인은 큰소리 치다가 CCTV 확인 후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며 명함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위에 적혀있는


고소인 친구 주장의


문제점


 


 


1.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점


 


 


2.확실한 증거(CCTV)가 있었다면 판결문에서 주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애매하게 나왔을 리가 없다는 점.


 


 


 


 


3.사건이 일어난 곳을 비추는 CCTV는 하나뿐인 점.


 


 


 


 


 


 


4.게시글에서 본인 역시 방에 있어서 바깥 상황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스스로 직접 현장을 본 건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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