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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서 광란의 질주로 사람 친 BMW, 선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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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승정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2-09-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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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서 광란의 질주로 사람 친 BMW, 선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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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택시 기사가 과속으로 달려온 승용차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는데


 


김해공항 바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곡선 구간을 앞두고 일행이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내달려버림.


 


결국 국제선 청사 입구에서 40대 택시 기사를 차로 들이받고나서야 멈췄는데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라고 함.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로 공항 이용객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지점이라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곳. 


 


그러나 문제의 가해차량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밝혀짐. 


 


(50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속도 장치를 분석한 뒤 가해차량 운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차에 치인 택시기사(48)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만에 깨어났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받고 있음.


 


그리고 요근래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내려진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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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이 선고됨.


 


재판부는 김해공항에 있는 항공사 직원인 가해자가 사고 발생 도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선고이유를 밝히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눈을 깜빡이는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지만 피해자의 두 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


 


 


 


가해자에게 강제 노역해야 하는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의 선처라는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의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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