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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불법주차 차량은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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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승정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2-09-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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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불법주차 차량은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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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 일대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강제처분 훈련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주택가 소화전 앞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파괴하고 화재현장으로 진입하는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강제처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해당 대상이 되지 않기에


소방차량에 강제처분 되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bandicam 2019-04-06 17-04-13-809.jpg


 


 


참고


도로교통법 : erewrwqafsdfalaw.go.kr/법령/도로교통법"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차량 강제 처분 뉴스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6%8C%ED%99%94%ED%99%9C%EB%8F%99+%EB%B0%A9%ED%95%B4%EC%B0%A8%EB%9F%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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